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입 당시에 적용된 구 법인세법상 공과금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당해 법률규정이 아니므로 위헌결정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입 당시에 적용된 구 법인세법상 공과금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당해 법률규정이 아니므로 위헌결정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248(1999. 3.11) 1997.3.28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차감납부할세액을 △5,106,830,590원으로 하여 신고하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액(1,367,562,490원)은 신고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따라 1997.4.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106,830,59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 열거된 공과금만 손금으로 인정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95헌바 36, 1997.7.16)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시에 손금불산입하였던 1996사업연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8.3.23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효력이 위헌결정일 현재 쟁송중인 사건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라 보고 1998.6.1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경정청구기한내에 과세처분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