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상품수불부 등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품수불부는 당초심사청구시까지 제시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소득세 신고서상에도 상품수불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또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무자료매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금전수수내용에 대한 금융자료 등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무자료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