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주)○○간에 정상적인 컴퓨터 부품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세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과 (주)○○간에 정상적인 컴퓨터 부품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세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컴퓨터주변기기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로 청구외 (주)OOOO으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1996.12.11 949,000,000원, 1996.12.18 949,000,000원, 1996.12.24 1,022,100,000원 합계 2,920,100,000원을 매입하고 대금으로 현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컴퓨터 부품을 1996.12.28 다시 (주)OOOO에 재매출하고 대금 3,000,000,000원을 어음으로 받았는 바, 이 어음은 1997.2.12 부도처리되어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1997.8.12을 대손확정일로하여 1997.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도어음 2,000,000,000원에 대한 대손세액 181,818,182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거래행태를 상품이동이 없는 어음거래로 보고 쟁점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4.11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923,610원을 1998.4.1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청구인이 (주)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다음과 같고 거래일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96.12.11 메모리외 862,727,272 86,272,728 949,000,000 96.12.18 〃 〃 〃 〃 96.12.24 〃 929,181,818 92,918,182 1,022,100,000 합 계 2,654,636,362 265,463,638 2,920,100,000 청구인이 (주)OOOO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거래일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96.12.28 메모리외 909,090,909 90,909,091 1,000,000,000 96.12.28 〃 1,818,181,817 181,818,183 2,000,000,000 합 계 2,727,272,726 272,727,274 3,000,000,000
(2) 다음은 쟁점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주)OOOO으로부터 위 컴퓨터 부품을 1996.12.11, 12.18 및 12.24 2,920,1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1996.12.28 동 물품을 (주)OOOO에 재매출한후 대금 3,000,000,000원을 어음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물품을 (주)OOOO에 반품처리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나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위 컴퓨터 부품을 (주)OOOO으로부터 매입한후 매입상품의 대금 지불이 없는 상태(1996.12.30 880,000,000원, 1996.12.31 1,760,000,000원 계 2,640,000,000원을 지급)에서 1996.12.18 다시 (주)OOOO에 동 물품 대금으로 어음을 받은 후 재매출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품거래이기 보다는 일종의 어음거래로 보여진다.
③ 더구나 청구인은 이건 매출세금계산서를 1996.12.28 발행하면서 (주)OOOO으로부터 수령한 어음중 2,000,000,000원을 할인하여 당초 청구인이 (주)OOOO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대금으로 1,760,000,000원을 1996.12.31 지급한 것으로 처분청은 확인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주)OOOO간에 정상적인 컴퓨터 부품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세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