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액을 대손세액으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2243 선고일 1998-12-30

[요지] 청구인과 (주)○○간에 정상적인 컴퓨터 부품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세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컴퓨터주변기기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로 청구외 (주)OOOO으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1996.12.11 949,000,000원, 1996.12.18 949,000,000원, 1996.12.24 1,022,100,000원 합계 2,920,100,000원을 매입하고 대금으로 현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컴퓨터 부품을 1996.12.28 다시 (주)OOOO에 재매출하고 대금 3,000,000,000원을 어음으로 받았는 바, 이 어음은 1997.2.12 부도처리되어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1997.8.12을 대손확정일로하여 1997.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도어음 2,000,000,000원에 대한 대손세액 181,818,182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거래행태를 상품이동이 없는 어음거래로 보고 쟁점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4.11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923,610원을 1998.4.1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어음이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사용되었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 주택을 OO상호신용금고에서 압류하였고 할인어음에 대하여도 (주)OO상호신용금고가 채권을 행사하고 있어 청구인이 장래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확정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주)OOOO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였고 외상매출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났으므로 쟁점세액은 대손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OOOO으로부터 컴퓨터부품을 구입하고 그로부터 4일후에 당초 매입처인 (주)OOOO에 재매출하면서 매입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출대금은 어음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일인 1996.12.28 당초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종의 반품형태로 재매출하면서 대금 3,000,000,000원을 어음으로 받은후 매입대금 2,920,1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이건의 경우 정상적 상품거래라기 보다는 일종의 어음거래로 판단되고 설령, 위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교부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후 부도처리된 이건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이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액을 대손세액으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은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주)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다음과 같고 거래일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96.12.11 메모리외 862,727,272 86,272,728 949,000,000 96.12.18 〃 〃 〃 〃 96.12.24 〃 929,181,818 92,918,182 1,022,100,000 합 계 2,654,636,362 265,463,638 2,920,100,000 청구인이 (주)OOOO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거래일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96.12.28 메모리외 909,090,909 90,909,091 1,000,000,000 96.12.28 〃 1,818,181,817 181,818,183 2,000,000,000 합 계 2,727,272,726 272,727,274 3,000,000,000

(2) 다음은 쟁점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주)OOOO으로부터 위 컴퓨터 부품을 1996.12.11, 12.18 및 12.24 2,920,1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1996.12.28 동 물품을 (주)OOOO에 재매출한후 대금 3,000,000,000원을 어음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물품을 (주)OOOO에 반품처리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나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위 컴퓨터 부품을 (주)OOOO으로부터 매입한후 매입상품의 대금 지불이 없는 상태(1996.12.30 880,000,000원, 1996.12.31 1,760,000,000원 계 2,640,000,000원을 지급)에서 1996.12.18 다시 (주)OOOO에 동 물품 대금으로 어음을 받은 후 재매출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품거래이기 보다는 일종의 어음거래로 보여진다.

③ 더구나 청구인은 이건 매출세금계산서를 1996.12.28 발행하면서 (주)OOOO으로부터 수령한 어음중 2,000,000,000원을 할인하여 당초 청구인이 (주)OOOO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대금으로 1,760,000,000원을 1996.12.31 지급한 것으로 처분청은 확인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주)OOOO간에 정상적인 컴퓨터 부품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세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