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239 선고일 1999.02.18

주택의 가액에서 은행채무와 전세보증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239(1999. 2.18) 의 부과처분은 쟁점주택과 관련된 전세보증금 (38,000,000원) 및 은행융자금(14,874,692원)을 증여재산가액에 서 차감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7.4.12 ○○시 ○○구 ○○○동 ○○○ 대지 50.95㎡, 건물 60.2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8.4.13 청구인에게 97년도분 증여세 4,08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1 심사청구를 거쳐 98.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주택에는 전세보증금 38,000,000원과 은행융자금 14,874,692원이 들어있었는데, 증여세 신고를 위하여 알아본 바, 쟁점주택의 가액에서 위 채무를 차감하면 과세미달이라고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비록 증여계약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 53세로서 91년부터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하여 은행 융자금등을 변제하여 왔으므로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들어있는 은행융자금 14,874,692원과 전세보증금 38,000,000원을 인수하였다는 주장이나, 증여자인 청구외 ○○○이 96.6.5 ○○○은행에서 15,000,000원을 융자받아 현재까지 할부원금 및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반면, 수증자인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의 자금으로 불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의 경우도 통상 건물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와 다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약정함에 비추어, 현재까지 전세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세보증금을 인수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위 채무는 증여계약서에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가액에서 은행채무 14,874,692원과 전세보증금 38,000,000원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2호중 상속인은 수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채무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97.4.12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았다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들어 있는 은행부채 14,874,692원과 전세보증금 38,000,000원 합계 52,874,692원을 자(子)로부터 채무인수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에 의하면, 청구인은 91.7월부터 ○○시 ○○구 ○○○동 ○○○ 소재 ○○○유통상가 4-230호실에서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9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16,770,81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98.11.3자 ○○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증여자인 ○○○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96.6.5 ○○○은행에서 융자받은 15,000,000원의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고, 수증자인 청구인의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19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에서 매월 자동인출되어 ○○○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로 자동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의 은행부채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38,000,000원을 인수하였다면 계약서상 임대인이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어야 함에도 전세계약서가 갱신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전세보증금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전세계약서를 보면, ○○○과 세입자인 청구외 ○○○이 쟁점주택의 증여일 이전인 96.6.16 보증금 38,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96.6.30∼98.6.30까지 2년을 기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소유자로서 ○○○과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려하였으나, ○○○이 ○○○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확정일자등의 사유로 이를 반대하므로 계약갱신을 하지 못하다가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98.7.14 새로운 임차인인 ○○○과 청구인이 보증금 27,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으로부터 받은 27,000,000원만으로는 부족되는 ○○○에 대한 전세보증금 차액 11,000,000원의 반환자금 마련을 위하여 청구인 보유자금 3,000,000원과 ○○○주택은행 ○○○지점으로부터 받은 전세반환자금대출금 8,000,000원(대출통장 계좌번호 ○○○)을 받아 이를 ○○○에게 지급하였음이 98.8.6자 계좌이체확인증에 의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인 ○○○의 위 은행부채 및 전세보증금등 52,874,692원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 보아 52,874,692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