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은 정당함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의류 및 섬유원단을 수출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장관할 ㅇㅇ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5사업연도 법인세조사시 가공매입금액 936,813,740원(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1995.1.1∼1995.11.16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과 1995.11.17∼1995.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월수에 따라 재직기간을 안분계산하여 156,135,623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7.9.18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의 통보내용에 따라 1998.3.16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6,67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6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도 아니며,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인 1995.11.17∼1995.12.31까지의 기간(2개월)으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소득금액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청구인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소득처분한다 하더라도 쟁점가공매입금액을 법인의 사업연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에 의거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주식회사 ○○○무역(대표이사 ○○○)이 1995.11.17 ㅇㅇ시 ㅇㅇ구 ○○○동 ○○○로 세적을 이전하면서 주식회사 ○○○무역의 법인명이 주식회사 ○○○(청구외법인)로 변경된 것으로서 대표이사인 ○○○이 그 당시 소유주식을 청구인에게 매도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이전후 대표이사로서 사업장 임대계약체결과 법인세신고 등에서 대표이사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청구인과 ○○○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에 의거 청구인의 재직기간을 1995.11.1∼1995.12.31까지로 보고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②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에 근거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 【형식상의 대표자의 책임】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친구인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에게 인감증명서 2∼3장을 발급하여 주고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는데, ○○○이 이를 악용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이전에 따른 사업장임대계약서 및 법인세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5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4,800천원의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과 1995.11.1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국세청 소득자료현황과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이전후 사업장임대계약의 체결과 법인세신고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법인세법기본통칙 4-4-20…32(형식상의 대표자의 책임)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대표이사로 등재된 1995.11.17∼1995.12.31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고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에서 "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및 법 제22조 제2항과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4…32 【대표자변경시의 상여처분】에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귀속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설령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재직기간이 1995.11.17∼1995.12.31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의 규정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4…32에 의거 청구인의 재직기간을 1995년11월부터 1995년12월까지 2월로 하여 귀속시킨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가 사업연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먼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의 재직기간동안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1월부터 1995년10월까지는 전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시키고, 1995년11월부터 1995년12월까지는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소득처분하고 이에 의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법인세법(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시행령 제88조에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4…32에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귀속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가공매입액을 청구인과 ○○○에게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8부2478, 1999.1.2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