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233 선고일 1999.05.28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과세처분은 관할세무서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으므로 OO지방국세청의 공문취지에 따라 수정신고를 시인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과 과세형평의 법리에 맞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233(1999. 5.28) 撚轢�9,660,8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의류소매업을 경영하는 (주)○○○의 대리점주로서 1993년 5월 1992년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서면신고(신고수입금액: 277,106,493원 신고소득금액: 26,006,107원)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은 1995년 10월 (주)○○○ 본사에 대한 법인제세조사 과정에서 매출단가 과소기장으로 인한 매출누락 21,631,326원(이하 "쟁점누락금액"이라고 한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누락금액을 당초 신고한 서면신고소득에 전액 합산하여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660,800원을 1998.3.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와는 별도로 1998.4.24 쟁점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 1992년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수정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3,666,980원을 추가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서울지방국세청이 과세자료를 통보한 (주)○○○ 본사의 쟁점누락금액은 대리점의 일일매출액을 (주)○○○ 본사가 전화통보받은 것으로 반품, 세일 및 에누리등이 고려되지 않고 소비자권장가로 기록·관리된 것으로 실제매출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므로 쟁점누락금액을 모두 매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주)○○○의 대표이사도 본사의 매출자료와 대리점의 실제매출액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은 서면신고 결정자의 누락된 수입금액을 전액 소득가산하여 경정결정하는 경우, 심사·심판청구에서 추계과세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사례가 있고 행정소송에서도 패소 사례가 있으므로 영세사업자 세정지원 차원에서 관련 심사·심판 결정사례를 참고하여 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요망(조1이(9)46224-183 1996.6.24)한다는 『과세자료처리』 공문을 매출누락대리점주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이 공문에 따라 총 218명의 사업자중 214명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수정신고시인으로 종결되었으나, 청구인의 수정신고는 처분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 바 이는 납세자의 신뢰이익과 과세형평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며,

(2) 나아가 청구인의 경우 1994년 3월 폐업하여 당시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모두 폐기처분되어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기장상황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서면으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장대리인의 기장상황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과 쟁점누락금액은 의류소매분의 매출단가를 줄여 장부에 기장한 사실이 적출되어 자료통보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국세부과에 있어서의 근거과세원칙은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해서는 기장된 장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추계결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쟁점누락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는 이미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였으므로 쟁점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당초 기장한 장부를 전면부인하고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1)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이 납세자의 신뢰이익과 과세의 형평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와 (2) 쟁점누락금액의 과세표준계산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인 때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나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는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이건 사업소득의 귀속년도인 1992년 당시 시행되던 법률,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내용이 미비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2.31)』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서면조사결정) 제2항은 『법 제11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0.12.31)』라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16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생략)』에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이 납세자의 신뢰이익과 과세형평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건 과세의 근거가 된 1995년 10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주)○○○ 본사에 대한 법인제세조사시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주)○○○ 대리점의 매출자료는 대리점의 일일매출액을 매익일 전화통보받은 것으로 반품, 세일 및 에누리등이 고려되지 않고 소비자권장가에 상품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 각 대리점의 실제매출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금액이므로 과세자료로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주)○○○의 대표이사도 위 매출자료와 대리점간의 실제매출액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주)○○○본사를 세무조사하여 대리점(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매출차액과세자료를 통보 (조1이(9)46224-17(1996.1.19)한 서울지방국세청은 대리점주 208명이 탄원(1996.6.13접수, 접수번호 703호)을 하자 해당세무서에 다수인민원과 관련한 이건 『과세자료처리』 공문(조1이(9)46224-183, 1996.6.24)을 시달하였고, 이 공문에 따라 청구인은 1993.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서면신고한 금액에 쟁점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 3,666,890원을 1998.4.24 수정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총 218명의 수정신고자중 청구인등 4명(처분청 3명, ㅇㅇㅇ세무서 1명)에 대하여만 수정신고를 부인한 것은 납세자의 신뢰이익과 과세형평을 벗어난 것으로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건 과세의 기초가 된 매출자료는 ① 대리점주가 일일판매액을 전화통보시 매출액을 소비자권장가 기준으로 통보토록 되어 있어 단골고객확보등 대리점의 영업전략상 소비자권장가 이하로 판매한 경우에도 소비자권장가 기준으로 전산입력되므로 실제매출액보다 과다할 수 밖에 없고, ② 반품·환불에 따른 매출취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매출이 중복계상되는 경우가 있으며, ③ 인기상품을 우선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실제보다 매출액을 높여서 통보하는 경우가 많고, ④ 회사관리매출액에는 할인판매, 세일, 특판, 단체할인 등이 혼재되어 있어 대리점의 실제매출액과 많은 차이가 난다는 내용을 (주)○○○의 대표이사 ○○○가 확인하고 있다. (다) (주)○○○에 대한 세무조사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도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처리』 공문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지침을 제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 우리청에서 1996.1.19자(조1이(9)46224-17)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주)○○○대리점의 과세자료 및 대리점주 일동(208명)이 1996.6.13자(접수 703) 서울지방국세청장과 1996.6.17자(접수 23) 국세청장에 제출한 다수인 민원처리와 관련된 사항임.

2. 당초 서면신고 결정자의 누락된 수입금액을 전액 소득가산하여 경정결정하는 경우 심사·심판청구에서 추계과세 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사례가 있고, 행정소송에서도 패소 사례가 있어 통보하니

3.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차원에서 관련 심사·심판 결정사례를 참고하여 경정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처리지침에 따라 청구인이 1998.4.24(결정고지는 1998.3.16) 쟁점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수정신고 하고 3,666,980원을 추가 납부하였음이 1992년귀속 소득세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또 청구인외 2인(○○○, ○○○)이 1997.4.27 처분청에 제출한 고충처리청구서(타 대리점의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추계과세하여 달라는 취지임)에 대한 고충처리카드(청구인분)에 따르면, 상담역의견은 "위 공문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고 있고, 세무서장지시사항은 "관계법조항과 예규·판례사항등을 종합검토하여(실사함이 타당한지 추계함이 타당한지) 처리할 것과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될 경우 추계함이 옳지 않는지 검토요망" 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리내용은 "세법상 추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기에 신청내용을 불채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위 고층처리카드에서 확인된다. (바) 앞에서 본 『과세자료처리』 공문에 따라 총 218명의 수정신고자중 214명은 수정신고시인으로 종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이건매출누락 과세자료의 파생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당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신고 시인자의 주소지 관할 103개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처리결과를 조회하여 회신받은 70개사업자중 43개사업자는 수정신고시인으로, 5개사업자는 추계결정에 의하여, 1개사업자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통보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상당수의 세무서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위 공문에 따라 수정신고시인이나 추계결정방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추정되나 모든 세무서가 청구주장처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잔여 21개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처리결과등 조회사항과 무관한 내용을 회신하고 있다) (사) 청구인과 관할세무서가 동일한 봉천 ○○○ 대리점주 청구외 ○○○(ㅇㅇ구 ○○○동 ○○○)의 경우 계속 사업자인 관계로 심사청구시(심일 소득 98-230호, 1998.7.24) 보관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급료, 임차료등 총 71,812,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아) 이 건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등 218명의 ○○○ 대리점 주주들의 민원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관련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처리』공문에 따라 대부분의 세무서가 관련 납세자들에 대해 수정신고시인이나 추계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관할세무서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이 납세자간의 형평과세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취지에 맞는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과세자료처리』공문에 따라 추계로 수정신고하면 경정결정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위 공문을 받아들이게 됨이 사회통념에 부합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199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수정신고하였다면 처분청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의 공문취지에 따라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시인하는 것이 신의성실과 원칙과 과세형평의 법리에 맞는 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2) 쟁점누락금액의 과세표준계산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쟁점(1)의 청구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본안심리를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