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자진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므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자진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므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230(1999. 3.13) 주 문 ○○○세무서장이 1998.4.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사 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 102,421,650원 및 관련 농어촌특별 세 292,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over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를 규정하고, 제14항에서 1976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7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되, 제9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제9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1976년 12월31일 이전의 장부가액에 1976년 12월31일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6년 12월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7년 1월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1993.12.31.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 부칙 제13조에서 [제59조의 2에 규정하는 토지 등으로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1988.12.26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5호) 제1조에서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 이 영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 1990년 1월1일을} atop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 } ×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over {199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 atop {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법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산정에 대하여 전술한 관련법령을 검토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확인된 어느 한쪽의 가액과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한 환산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쪽이 다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쪽 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건 쟁점토지는 1973.5.16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청구법인의 제장부 및 재무제표 부속 토지명세서에 의하여 269,780,000원으로 확인되고, 양도당시(1994.8.3) 실지거래가액은 2,936,256,000원으로 확인되는 바, 이 점에 관하여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당초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전술한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확인된 당초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1973.5.16 취득한 토지로서 전술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 2 제14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일반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확인된 양도가액과 위 시행령 제124조의 2 제14항의 규정에 의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위 시행령 제124조의 2 제14항의 해석에 있어서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서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977.1.1 현재의 시가는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쟁점토지 취득당시(1973.5.16)의 실지거래가액은 청구법인에서 보관중인 제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전술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 2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산식의 전제가 되는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따라서 쟁점토지는 위 시행령 같은 조 제14항 본문 ()내에 규정된 "제9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 취득가액은 1977.1.1 현재의 기준시가가 되며, 이 가액이 바로 위 시행령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977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보았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의 이러한 법적용 논리는 쟁점토지가 비록 1973.5.16 실제로 취득된 것이기는 하나 전술한 구 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 부칙 제13조에 의하여 그 취득시기가 1977.1.1로 의제되며, 취득가액의 불분명 여부는 의제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실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쟁점토지는 1973.5.16 취득한 토지이나 전술한 구 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 부칙 제13조에 의하여 그 취득시기는 1977.1.1로 의제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취득(1973.5.16) 당시의 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인 1977.1.1 현재의 시가는 확인되지 않아 전술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 2 제14항 본문 ()내에 규정된 1977.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곧 전술한 구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89누6426, 1990.12.23 같은 뜻임)이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는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경우로서 전술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 2 제9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위 시행령 같은 조 제9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 되며, 이렇게 환산한 가액이 바로 전술한 위 시행령 제124조의 2 제14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977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이다. 다만,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1976년 12월 31일 이전의 장부가액이 269,78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위 시행령 같은 조 제14항의 단서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는 위 장부가액에 1976년 12월 31 이전의 취득일(1973.5.16)로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7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즉 위 시행령 같은 조 제9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위 시행령 같은 조 제9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4)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936,256,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 2 제9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951,295,127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자진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타당하며, 이 건 처분(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함)은 위와 같은 논리에 의거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