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들의 직영건설공사에 현장감독만을 하였다는 자에 대하여 미등록사업자로서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건축주들의 직영건설공사에 현장감독만을 하였다는 자에 대하여 미등록사업자로서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206(1999.12.17) 은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ㅇㅇ시 ㅇㅇ구 ○○○동 소재 5개동의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1996.3월부터 1996.11월 사이에 신축하면서 건축주 5명과 공사금액 1,104,8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위 공사금액을 매출세액으로 보아 1998.5.2 청구인에게 199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479,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소재지 건축주 면적(㎡) 공사금액(천원) 가구수
○○○동 ○○○ 〃 ○○○ 〃 ○○○ 〃 ○○○ 〃 ○○○
○○○
○○○
○○○
○○○
○○○ 299.79 586.93 298.42 298.7 345.11 180,800 354,000 180,000 180,000 210,000 6 8 5 5 7 합 계 1,104,800 3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건축경험이 있는 청구인은 평소 지인 관계인 건축주 중 ○○○의 부탁으로 위 건축주(○○○외 4명)들로부터 5백만원(건축주 ○○○의 경우 4백만원)을 받고 건축현장 책임을 맡아 건축주들이 쟁점다가구주택을 직영으로 건축하는 것을 도와 준 현장책임자 일 뿐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 다가구주택을 설계한 청구외 ○○○종합건축사에서 관할구청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도급계약서와 건물착공신고서, 건물사용 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에 청구인이 시공자로 되어있는 사실을 근거로 쟁점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을 청구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실지조사과정에서 관할구청에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의 시공자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한 후, 관할구청에 제출된 도급계약서를 수집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건축주들로부터 직영공사라는 내용의 확인서와 (주)○○○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 ○○○의 사유서 및 건축주의 공사비지출 현황과 일부 건축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면서 건축주의 직영공사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조사당시에 건축주들이 담당공무원에게 도급공사임을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에 이를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로써 건축사의 사유서와 마찬가지로 확인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건축자재의 공급자가 건축자재 일부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로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나, 대금의 수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건축주의 예금거래명세서 일부로써 쟁점다가구주택을 건축주들이 직영으로 건축하였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청구인은 건축물 공사시공자가 없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에서 건축물 착공신고서의 접수를 거부하여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임의로 청구인을 공사시공자로 신고하면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관할구청에서 확인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건설업면허 없이도 직영으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임의로 제3자인 청구인을 공사시공자로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관할구청에 신고된 내용과 함께 조사담당공무원이 건축주 중 ○○○과 ○○○으로부터 청구인과의 도급계약서 내용과 같이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확인서를 받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세한 점으로 볼 때, 쟁점다가구주택 건축에 관한 제세금 등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청구외 ○○○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청구인을 쟁점다가구주택 건설용역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다가구주택의 건축현장에서 잡역부로 일했다는 청구외 ○○○의 탈세제보 자료에 의하면 "본인은 쟁점다가구주택 건축현장에서 잡부일을 하던 사람인데 ○○○(청구인)이 자기 임의대로 본인의 성명과 인장을 도용하여 본인을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의 시공자란에 시공자로 기재하였으며 이는 ○○○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한 것 같으며 ○○○이 쟁점다가구주택을 건축한 자임"이라고 되어 있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다가구주택 건축주 5명 중 2명(○○○, ○○○)으로부터 위 2인 소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데 건축업자 ○○○(청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년 당시 ㅇㅇ시 ㅇㅇ구청에 건물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다가구주택 건축주 5명과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은 건축주들이 직영으로 건축하였고 청구인은 다만 현장관리책임자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다가구주택의 건축주 5명은 "본인들 소유 다가구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구청에 신고된 착공서류 및 계약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을 다가구주택공사의 관리감독자(감리)로 지정하여 착공 이후 ○○○과 상의하여 인부 및 자재대금 결재를 한 달에 한번씩 직접 하였고 ○○○에게는 본 공사 감리자문비로 일금 오백만원을 주었다"는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다가구주택을 설계한 (주)○○○종합건축사무소 건축사 ○○○은 "본 건 공사는 착공시 일정규모이하의 직영공사이었으나 현장대리인(시공자) 기재 및 공사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해당 청의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관행적으로 계약서를 작성 첨부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사유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을 건축주들이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축주 중 ○○○이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면서 상수도 시설물을 손괴하여 ㅇㅇ수도사업소에서 ○○○에게 손괴자부담금을 납부 고지한 통보공문 및 위 ㅇㅇ수도사업소에서 파손된 시설물을 현장 조사하면서 시공자를 ○○○으로 기재한 누수발생확인서와 건축주 ○○○이 본인 소유 다가구주택을 직접 건축하면서 부담하였다는 산재보험금(1,362,400원) 납입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쟁점다가구주택을 건축 설계하였다는 (주)○○○종합건축사무소에서 건축물착공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청에 제출할 때 허위로 청구인을 시공자로 기재하고 청구인의 인장을 도용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주)○○○종합건축사무소 소장 ○○○과 직원 ○○○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죄"로 ㅇㅇ경찰서에 고소하고 ㅇㅇ경찰서에서 동 고소를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여 1999.10.28 서울지방검찰청은 건축설계사무소장을 혐의 없음으로 보았고 동 건축설계사무소 직원 ○○○를 약식 기소(벌금 150만원)하였음이 서울지방검찰청의 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의 1995-1997년간 소득자료 현황은 아래와 같다. 소득구분 지급자 귀속년도 소득금액(천원) 갑종근로 (주)○○○건설 95 4,553 〃 〃 96 15,148 〃 〃 97 14,462
(6)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6월 ㅇㅇ시 ㅇㅇ구 ○○○동에 연립주택 9세대를 신축하여 1992.7월부터 1993.4월까지 양도한 사실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