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2203 선고일 1998-12-03

[요지] 청구인은 토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농지위원 등 3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OOOO 대지 823㎡(이하 “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OOOOO 전 403㎡(이하 “②토지”라 하고, ①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2.10.13 취득하여 93.4.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8.1.6 청구인에게 93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9,632,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북하여 98.3.4 이의신청, 98.5.2 심사청구를 거쳐 9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72.10.13로부터 거주지를 서울로 변경한 82.5.8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8년 이상 채소 등을 경작한 농지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약 9년간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 여부 및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후문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51.8.16 쟁점토지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에서 출생하여 70.2.16 위 같은군 내의 OO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72.10.13 ~ 80.12.25 기간과, 81.5.9 ~ 82.5.7 기간중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일정기간 자경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나, 우리심판소에서 경기도 화성군수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①토지는 92년부터 주거용나지로 이용된 것으로 위 화성군의 토지특성조사표에 기재되어 있고, ②토지는 ①토지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토지로서 ①토지와 연접하고 있고, ①토지와 함께 주변도로에 연접하고 있으므로 ①토지와 ②토지 모두 동일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물론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조차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일(93.4.8)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농지위원 등 3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