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소득세법 시행령(95.12.30 개정) 제166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소득세법 시행령(95.12.30 개정) 제166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332.8㎡의 2분지의 1(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91.6.15 취득하고 93.9.14 양도한 후 93.9.24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00백만원, 취득가액 325백만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8.4월 실지거래가액 확인조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인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고 신빙성이 없다하여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5.2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243,2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8 심사청구를 거쳐 98.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할 뿐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② 양도계약서를 보면 공동소유자에게 양도하면서 부동산중개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취득계약서에는 건물이 청구인소유로 되어 있으나 양도시에는 누락된 점,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이나 주위에 상가 및 식당등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양도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③ 양도부동산에는 매수자인 당초 공동소유자 청구외 OOO이 고급식당을 경영하고 있고 인접지역 역시 상가 및 식당가를 형성하여 높은 지가를 형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취득가액(90.12.31 개정) (가)목에는 “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는 “법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 1.호~2.호(생략) 3.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항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95.12.30 개정) 1.호(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이 정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신고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다툼이 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6.15 취득하고 93.9.14 양도한 후 93.9.24 양도가액을 300백만원 취득가액을 325백만원으로하여 93.9.24 처분청에 자산양도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취득계약서에는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1/2식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325백만원에 취득하면서 동 지상주택(벽돌조 스라브 기와지붕 2층 연면적 272.63㎡) 전체를 청구인 소유로 취득했으나 양도계약서에는 쟁점토지 지상주택이 누락되어 없고
③ 양도계약서에는 공동소유자끼리 양도하면서 부동산중개인이 날인하였고,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잔금중 50백만원에 대하여 거래가액이 진실하다고 입증할 금융자료 등을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98.5.25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는 쟁점토지일대가 도로옆이며,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주변일대가 상가 및 식당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여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에 비하여 하락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이 기간중 기준시가는 232,960천원에서 321,152천으로 139% 상승),
⑤ 또한 청구인의 양도계약서는 두통으로서 그 중 한통에는 계약일자 93.7.9 계약금 30백만원ㆍ93.7.30 중도금 120백만원ㆍ93.8.9 잔금 15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검인계약서에는 계약일자 93.9.7 계약금 100백만원ㆍ93.9.15 잔금 200백만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소득세법 시행령(95.12.30 개정) 제166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