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강서구청장에게 납부한 주차장사용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2178 선고일 1999-12-31

[요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차장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주차비 수입의 총액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강서구청장에게 납부한 주차장사용료를 포함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O 노상주차장을 94.12.12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94년 2기부터 97년 1기까지의 수입금액 183,714,740원(공급가액)(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9,607,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아 래 - 고지일자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원) 고지세액(원) 비 고 97.12.1 94년 2기분 16,193,400 553,810 〃 95년 1기분 32,386,800 1,810,660 〃 95년 2기분 32,396,810 1,811,220 98.1.12 96년 1기분 32,406,820 1,811,780 〃 96년 2기분 32,245,910 1,563,920 〃 97년 1기분 38,085,000 2,056,590 합 계 183,714,740 9,607,9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4 이의신청 및 98.4.30 심사청구를 거쳐 98.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94년 2기부터 97년 1기까지의 주차장운영 쟁점수입금액에서 강서구청장에게 납부한 주차장사용료(수수료) 75,026,970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강서구청장에게 납부한 주차장 사용료는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강서구청장에게 납부한 주차장사용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사업을 위해서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가액의 총액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노상주차장 운영을 위탁받은 주차장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차장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주차비 수입의 총액이 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강서구청장에게 납부한 주차장사용료를 포함한 쟁점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