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차장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주차비 수입의 총액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강서구청장에게 납부한 주차장사용료를 포함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차장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주차비 수입의 총액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강서구청장에게 납부한 주차장사용료를 포함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O 노상주차장을 94.12.12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94년 2기부터 97년 1기까지의 수입금액 183,714,740원(공급가액)(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9,607,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아 래 - 고지일자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원) 고지세액(원) 비 고 97.12.1 94년 2기분 16,193,400 553,810 〃 95년 1기분 32,386,800 1,810,660 〃 95년 2기분 32,396,810 1,811,220 98.1.12 96년 1기분 32,406,820 1,811,780 〃 96년 2기분 32,245,910 1,563,920 〃 97년 1기분 38,085,000 2,056,590 합 계 183,714,740 9,607,9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4 이의신청 및 98.4.30 심사청구를 거쳐 98.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