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1개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2176 선고일 1998-12-04

[요지] 망 ○○가 주택의 일부인 20평을 양도하기 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주택 일부 20평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잔여지분은 청구외 망 ○○가 소유하게 되었는 바, 위 관계법규적용 시 1세대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이므로 그 주택과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개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먼저 양도한 토지와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요건을 구비한 1세대1주택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5서28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95.11.24 사망한 망 OOO의 재산상속인이고 망 OOO는 양천구 OO동 OOOOOO번지 대지 2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3.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69,018,540원을 결정하고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를 승계 시켜 1998.3.17 위 세액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망 OOO는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번지 대지 387㎡ 주택 218.36㎡(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1964.3.17 취득하고 무허가주택 양성화조치에 따라 1981.5.28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후 계속 거주하다가, 이 중 대지 225㎡ 및 좌측부분 주택 일부 20평을 1994.11.16 양도하고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대지를 분할코자 하였으나 건축법상 지상의 건축물 밑으로는 대지분할선이 획정될 수 없어 양도인과 합의하에 1994.12.19 쟁점외주택을 멸실, 1995.3.8 양천구 OO동 OOOOOO으로 대지 225㎡를 분할등기하고 동 일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쟁점외주택의 일부 양도는 양도로 인하여 분할되는 부분이 각각 1주택으로 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양도자인 청구외 망 OOO가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 중 225㎡를 양천구 OO동 OOOOOO번지(쟁점토지)로 분할하여 1995.3.8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와 주택 20평을 매매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겸용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합의하에 주택전체를 멸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매수인이 토지현황측량을 한 사실, 건축물 멸실신고 및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서를 양천구청에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1개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먼저 양도한 토지와 주택은 1세대1주택이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할 수 없는 것(대법 83누 446, 84.3.27)이므로 1개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인 망 OOO의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 시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1개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2항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지급일인 1994.11.16일 당시의 지상주택의 실지소유주는 청구인의 부 망 OOO라는 사실과 OOO는 당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로 보아 인정되며 이점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1) OOO는 양천구 OO동 OOOOO번지에 1986.3.15 전입하여 1993.3.9까지 거주하였고, 1993.3.10 구로구 OO동 OOOO번지로 전출하여 1995.9.13까지 거주하다가 다시 양천구 OO동 OOOOO번지로 전입하였고 1995.11.24 사망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쟁점외주택 분할 전의 토지인 양천구 OO동 OOOOO번지에는 청구외 OOO 명의의 주택 218.36㎡가 있었으나 1994.12.19 멸실된 사실과 동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OOO의 형인 OOO임이 멸실건축물관리대장과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3) 지상주택 218.36㎡는 OOO가 1964.3.17 취득하여 1994.11까지 26여년간 소유한 사실, 동 주택은 무허가건축물로서 1981.5.28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4) OOO가 쟁점토지 225㎡와 전체 주택면적 중 20평을 213,500천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1994.8.23 OO부동산 OOO의 참여 하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20,000천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80,000천원은 1994.9.30에, 잔금 113,500천원은 1994.11.16에 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며

(5) 쟁점토지 225㎡가 양천구 OO동 OOOOOO으로 분할되어 1995.2.8 매매를 원인으로 1995.3.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겸용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합의하에 1994.12.19 주택전체를 멸실한 사실, 매수인이 토지현황측량을 한 사실, 건축물 멸실신고 및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서를 양천구청장에게 제출한 사실 등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후단은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망 OOO가 쟁점주택의 일부인 20평을 양도하기 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쟁점주택 일부 20평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잔여지분은 청구외 망 OOO가 소유하게 되었는 바, 위 관계법규적용 시 1세대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이므로 그 주택과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개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먼저 양도한 토지와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요건을 구비한 1세대1주택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5서2889, 96.1.11 대법 83누446, 84.3.27)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