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시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과 신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시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과 신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8.7.8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129㎡, 주택 54.12㎡를 취득하여, 90.1.15 구주택을 멸실하고 그 위에 신주택 190.22㎡(대지 129㎡ 및 신주택 190.22㎡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재건축하여 거주하다가 92.5.26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3.13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222,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7 심사청구를 거쳐 9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아) (생략)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카)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