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국심-1998-서-2167 선고일 1999.01.1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시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과 신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8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129㎡, 주택 54.12㎡를 취득하여, 90.1.15 구주택을 멸실하고 그 위에 신주택 190.22㎡(대지 129㎡ 및 신주택 190.22㎡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재건축하여 거주하다가 92.5.26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3.13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222,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7 심사청구를 거쳐 9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88.7.8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129㎡, 주택 54.12㎡를 취득한 후 89.5.11 가족과 함께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90.2월경 구주택을 헐고 신주택 190.22㎡를 신축한 사실이 있으며, 신축기간 동안 패널로 가건물을 지어 처와 거주하다가 90.4.17 공사완료후 전가족이 입주하여 92.5.26 양도시까지 거주하였으므로 통산 3년이상 거주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청구인이 주택청약저축의 가입목적으로 거주이전 없이 주민등록만 일시 이전한 기간(90.12.27∼91.2.18)과 주택신축기간(90.1.16∼90.4.16)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고서는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과 신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구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89.5.18부터 구주택 멸실일인 90.1.15까지이며,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90.4.17부터 양도일인 92.5.26까지이므로 통산거주기간이 2년 9월 8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②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양도소득세

(가)∼(아) (생략)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카)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7.8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129㎡, 취득한 후 89.5.18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던 중 90.1.15 구주택을 멸실하고 90.4.17 신주택 190.22㎡를 재건축하였으며, 90.12.26∼91.2.17기간동안 쟁점주택의 소재지와 다른 서울특별시 ○○구 ○○○동 ○○○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91.2.18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92.5.26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89.5.18 쟁점주택의 구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90.1.15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지어 92.5.26 쟁점주택을 양도하기까지 3년 8일을 거주하였고, 다만 90.1.15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재건축(90.1.15∼90.4.17 ; 3개월 2일)할 때까지 패널로 가건물을 지어 처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또한 주택청약저축가입 목적으로 거주이전은 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일시 다른 곳으로 이전(90.2.26∼90.2.17 ; 1개월 27일)하였는데, 신주택의 건축기간과 주민등록의 이전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3년미만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5조 제1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 통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주택의 재건축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어떤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그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유지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거주이전은 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잠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는 등 주민등록내용과 실지거주내용이 서로 다른 때에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청구외 ○○○ 외 8인의 인우보증서(거주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였는 바 이것만으로 실지거주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설령 이 인우보증서를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주택의 재건축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거주기간은 2년 9개월 6일로서 3년미만이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