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급자들이 거래당시 자료상인지 몰랐으며 실제매입후에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했고 공급자가 매출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제시가 전혀 없고,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독자적으로 다른 3군데)에서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공문에 의거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공급자들이 거래당시 자료상인지 몰랐으며 실제매입후에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했고 공급자가 매출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제시가 전혀 없고,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독자적으로 다른 3군데)에서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공문에 의거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지에서 OO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아래표1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했다하여 98.3.11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39,990원과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4,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표1: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사업장 관할세무서 과세기간 공급자명 적 요 매입세금계산서 관할서 공급 가액 세 액 94년 1기 OO고속(주) 덤프사용료 16,000,000원 1,600,000원 청주 94년 1기 OO중기 중기사용료 8,000,000원 800,000원 강동 94년 2기 OO건설중기 덤프사용료 3,500,000원 350,000원 잠실 계 27,500,000원 2,750,00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7 심사청구를 거쳐 98.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2호 내지 5호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작성년월일 5.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주세무서 법인 46220-729호(97.7.11) 자료상 확정자료 통보 공문에 의하면 OO고속주식회사는 97.6.27 청주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가공매출로 통보하니 적의처리하도록하고 있고,
(2) 강동세무서 법인 46220-550호(96.6.21)과세자료통보공문에 의하면 OO중기 OOO은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니 과세자료활용토록하고 동 자료를 반송하는 일이 없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3) 잠실세무서 부가 46410-144호(96.2) 자료상관련 과세자료 재통보에 의하면 OOOO중기는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으니 과세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거래선이 위장사업자인 줄 모르고 또 모르는 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이상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87누 252, 87.9.22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공급자들이 거래당시 자료상인지 몰랐으며 실제매입후에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했고 공급자가 매출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제시가 전혀 없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독자적으로 다른 3군데)에서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공문에 의거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