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수신료를 방송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방송수신료를 방송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148(2000. 4.20) 방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라디오와 텔레비젼방송 실시등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1996.2기 부가가치세 신고(1997.1.25)하면서, 총매출세액 30,105,727,458원에서 광고료에 의하여 제작되는 방송(이하 "광고방송"이라 한다)분에 대한 매입세액 14,882,704,068원만을 공제하고, 텔레비젼수상기를 소지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텔레비젼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 및 기타의 재원으로 제작되는 방송(이하 "일반방송"이라 한다)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5,476,854,29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1998.1.26 처분청에 수신료는 공적부담금의 성격으로서 방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하여 당초 신고시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5,472,081,24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1998.3.23 청구법인에게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수입금액에 해당되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부가 46015-2105, 1993.8.30), 또한 수신료를 면세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것이라 하여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이 징수하는 수신료가 방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신료는 공적부담금의 성격으로 방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지출재원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수신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법의 관련규정을 보면, 텔레비젼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수신료납부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수신료 등을 징수하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과금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에서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은 공과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수신료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공과금 또는 공적부담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방송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광고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일반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신료가 공적부담금으로서 방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방송용역의 생산시 발생한 매입부가가치세는 방송용역의 매출시에 거래징수한 매출부가가치세에서 전액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신료가 공과금 또는 공적부담금으로서 방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방송은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광고용역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광고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그 광고를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방송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광고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총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일반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광고방송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일반방송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와 같이 광고방송분 매입세액과 일반방송분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총매입세액 중에서 광고료수입, 수신료수입, 전파료수입 및 기타방송수입 등 청구법인의 총수입에 대한 광고방송분 수입의 비율에 따라 해당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방송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광고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일반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수신료 및 기타의 재원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5,472,081,24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 97나43552, 1998.8.21,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