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장부 및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2147 선고일 1998-12-26

[요지] 장부에 소득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대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에서 ‘OO전기’라는 상호로 전기기계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1993.5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총수입금액을 808,783,180원, 소득금액을 41,928,910원으로 하여 서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장 관할인 효제세무서로부터 매출누락금액 40,877,7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이 증액된 수입금액결정상황표와 위장가공매입자료 금액 33,258,303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쟁점①금액은 소득금액에 산입하고, 쟁점②금액은 필요경비불산입 하여 청구인에게 1998.3.14. 92년귀속 종합소득세 42,680,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에 관하여 조사한 동대문세무서장은 청구인의 ‘OO전기’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의 청구외 (주)OOOO과 대리점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소OO를 상대로 신용카드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주)OOOO과 대리점 관계가 아니며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도 하 지 아니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입증자료는 사실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며

(2)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OOOO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이것 역시 통보받은 과세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3) 위의 매출누락 및 위장매입을 인정할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거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의 정확성과 신빙성이 현저히 결여되고,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조사결정시나 소득세확정신고시 신고권장자료로 활용하는 “92년귀속 표준소득율”에 의하면 전기용기계장비 및 관련제품(코드번호 515073)도매업이 7.8%(기본율)인 바,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은 116,064,913원으로 결정소득율이 13.66%나 되어 다른 동종업체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날만한 이유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관련 사업장 관할서인 효제세무서장이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1997.3.15 납기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고 자료발생처인 청구외 (주)OOOO의 외상매출금원장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외상으로 매입하여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이 신용카드가맹사업자도 아니므로 청구인과 무관한 자료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2) 쟁점(2)관련 자료발생처인 청구외 (주)OOOOOO 대표이사 OOO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외 26개업체에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실물매입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실물매입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이 청구외 (주)OOOOOO가 위장매입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위장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3)관련 의견없음.(이 건 심판청구시 주장함)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이 건 장부 및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과세관련기록에 의하면, 동대문세무서장은 청구외 (주)OOOO이 청구인에게 쟁점①금액을 매출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내역을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인 효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자 효제세무서장은 쟁점①금액이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임을 확인하고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1997.3.15 납기로 과세하고 이 건 매출누락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이 매출누락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이를 소득금액에 산입·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그 사실여부를 조사·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OOOO은 휴대폰·카폰 및 삐삐를 판매하는 OOOO사의 국내총판대리점으로 청구외 (주)OOOO의 외상매출원장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외상으로 매입하여 쟁점①금액을 OO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위 과세자료가 실제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이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과세관련기록에 의하면, 효제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주)OOOOOO에서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②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5.5.31 납기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 이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이 가공매입금액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그 사실여부를 조사·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OOOOOO 대표이사 OOO이 1994.5.1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인 ‘OO전기’외 20개업체에 818,438,733원의 위장세금계산서(OO전기는 쟁점②금액)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달리 위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쟁점②금액을 위장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3)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위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을 인정할 경우 ‘92년귀속 표준소득율’에 의한 전기용기계장비 및 관련제품 도매업의 7.8%(기본율) 보다 2배가 높은 13.66%의 결정소득율이 되어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므로 이 건 과세는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나) 장부에 소득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대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