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의 배우자가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의 배우자가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대지권 101.13㎡ 건물 154.7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2.10.26 취득하여 1994.11.2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처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1세대2주택자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 1998.5.2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82,621,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간·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1982.10.26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12년 1월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 1994.11.23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다세대주택은 청구인의 처 ○○○가 1992.2.18 청구외 ○○○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후 서울지방법원 조정을 원인으로 1998.3.28 동 소유권이 말소등기될 때까지 6년 1월간 소유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려면 양도당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이 쟁점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처가 쟁점다세대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는지 아니면 단지 명의상의 소유자였는지를 살펴본다. (가) 쟁점다세대주택이 청구인의 처 ○○○에게 채무의 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양도담보자산이라 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첫째, 쟁점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양도담보설정계약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검인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 진 점, 둘째, 양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차용증서 및 금융자료, 채무의 상환 및 이자지급의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의 발생 및 그 변제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의 처가 청구외 ○○○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면 채무를 전액 변제받은 시점(1992.7.15)에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어야 할 것인데 실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변제일로부터 6년 1월간이나 청구인의 처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다세대주택을 양도담보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나) 또한 청구주장대로 위 11,500,000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1992.7.15 동 채무가 전액 변제되었다면 그 이후 1998.3.28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환원되기까지 쟁점다세대주택은 청구인의 처 ○○○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위 ○○○와 ○○○간에 신탁증서 등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할 증거서류는 별도로 없으며, 쟁점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처 ○○○에게 이전등기된 1992.2.18 이후 1998.3.28 말소등기될 때까지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가 동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행사한 흔적이 등기부등본 상에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수입을 수령한 근거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98.2.25자 서울지방법원의 조정조서(98머14272 소유권말소등기)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다세대주택이 양도담보자산 내지는 명의신탁자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처가 쟁점다세대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