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144(1999. 2.18) 括�1994.12.26 ○○시 ○○구 ○○○동 ○○○ 대지 102㎡ 및 지상건물 58.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청구인의 자 ○○○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의 자는 1995.3.24 증여세를 자진신고를 한 바 있으나, 증여후 2년이내인 1996.3.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후 청구인의 자는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증여후 양도시의 부담세액과 청구인이 직접 양도시의 부담세액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조세회피목적이 있다하여 이를 청구인이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8.1.3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27,858,7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2 이의신청 및 1998.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77.12.19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대지는 1994.12.27자로 지상건물은 1995.2.23자로 청구인의 자 ○○○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의 자는 1996.3.27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자는 쟁점부동산을 부로부터 증여받고, 1995.3.24 이에 대한 증여세 5,201,41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27,858,700원이 되므로 조세부담의 차액은 22,657,290원이 됨을 알 수 있다.
(4) 쟁점부동산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계약일자: 1996.1.29 ⼑ 매 도 인: ○○○ (청구인의 자) ⼑ 매 수 인: ○○○ ⼑ 매매대금: 95,000,000원 (잔금 지급약정일 1996.3.26) ※ 양도한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은 증여세 신고시에 42,0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동 전세보증금을 차감하면 실지 양도대금은 53,000,000원이 됨.
(5) 청구인의 자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대체 취득한 부동산〔○○시 ○○구 ○○○동 ○○○ 대지 119㎡ 및 건물 155.45㎡(벽돌조 스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1990.9.12 신축)〕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자 ○○○은 1996.3.29 청구외 ○○○에게 매매대금 158,000,000원(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차감하면 실지대금지급액은 58,000,000원이 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6.5.15 위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