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을 임대사업 폐지후의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건물 중 8층을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서2115 선고일 1998-12-28

[요지] 건물 중 8층 211.57㎡는 공부상 은 물론 사실상의 용도 또한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동 주택을 양도한 데에 사업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물 중 8층 211.57㎡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553

[주 문] OO세무서장이 98.3.11 청구인에게 한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4,371,120원(98.5.28 부가가치세 62,673,300원을 감액경정하였음)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OOOOO 소재 건물 3,194.15㎡ 중 8층 건물(주택) 211.57㎡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853.9㎡를 취득하여 91.11.8 위 토지에 지하1층, 지상8층의 건물 3,194.1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90.9.20 개업)하다가 97.11.25 청구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를 4,5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 가액(4,500,000,000원)을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가액을 2,262,217,404원으로 안분계산하고 98.3.11 청구인에게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4,371,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98.5.28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하는 것으로 하여 위 같은 기분 부가가치세 62,673,3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7 심사청구를 거쳐 98.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강남구청장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잔금지급 10일전에 임차인 전원이 퇴거할 것을 조건부로 양도하였고, 실제로도 97년 10월에 임차인 전원이 퇴거함으로써 임대업이 사실상 폐업된 후,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폐업후 잔존재화로 과세되어야 하며, 이 건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쟁점건물 중 8층 211.57㎡에서는 청구인 가족이 거주한 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전인 92.6.3부터 캐나다로 이민출국하여 쟁점건물 양도당시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건물 8층을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을 임대사업 폐지후의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건물 중 8층을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90.9.20 개업)하다가 97.7.29 청구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매매대금을 4,500,000,000원으로 하면서 그 특약사항을 “매도인 책임으로 현 세입자를 퇴거조치하고 퇴거시킨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 또한 잔금지급일로부터 10일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시 계약에 대한 사항은 매도자의 의사에 따르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내용은 실제로 이행되어 97년 10월말 임차인 전원이 퇴거하고, 97.11.25 쟁점건물과 부속토지의 매매대금이 청산되었음이 확인되고, 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 잔존하는 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사업에 공하여짐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던 재화가 사업자의 폐업으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아니라 사업자 또한 사업자적지위에서 소비자적지위로 바뀌게 되므로 기 전가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폐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이유는 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가능하므로 당사자 간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 90서2553, 91.5.3 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97년 10월 기존 임차인들이 퇴거완료되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이 사실상 폐업된 이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잔금청산일)가 도래한 경우이므로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할 때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업이 사실상 폐업된 97년 10월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을 폐업후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쟁점건물 중 8층 211.57㎡에서는 청구인 가족이 거주한 주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8층 211.57㎡는 공부상 주택이고, 청구인이 92.6.3 캐나다로 이민출국한 이후부터 쟁점건물을 양도한 97.11.25까지 청구인의 모(母)인 OOO가 거주한 사실상 주택임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모(母) OOO는 92.8.5~97.11.13 기간 중 쟁점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 관할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명의의 가입전화(OOOOOOOO)의 가입자의 주소지가 93.1.11 ~ 97.11.4 기간 중 쟁점건물소재지로 되어 있으며, OOO의 천주교 교적이동확인서 및 신자증명서에 의하면, 97.12.14 OOO는 쟁점건물 소재지 인근인 서울교구 OO동본당에서 새로운 거주지(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OOOO)가 속한 OOO본당으로 교적을 이동하였고, 93.9.18 OO생명보험(주)가 청구인의 모(母) OOO에게 생명보험증권을 우편교부하면서 그 주소를 쟁점건물 소재지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모(母) OOO가 97.11.4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할 때까지 고지된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고지서의 주소지도 쟁점건물 소재지임이 당해 요금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 중 8층 211.57㎡는 공부상 은 물론 사실상의 용도 또한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동 주택을 양도한 데에 사업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쟁점건물 중 8층 211.57㎡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