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 중 8층 211.57㎡는 공부상 은 물론 사실상의 용도 또한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동 주택을 양도한 데에 사업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물 중 8층 211.57㎡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건물 중 8층 211.57㎡는 공부상 은 물론 사실상의 용도 또한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동 주택을 양도한 데에 사업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물 중 8층 211.57㎡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553
[주 문] OO세무서장이 98.3.11 청구인에게 한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4,371,120원(98.5.28 부가가치세 62,673,300원을 감액경정하였음)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OOOOO 소재 건물 3,194.15㎡ 중 8층 건물(주택) 211.57㎡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853.9㎡를 취득하여 91.11.8 위 토지에 지하1층, 지상8층의 건물 3,194.1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90.9.20 개업)하다가 97.11.25 청구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를 4,5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 가액(4,500,000,000원)을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가액을 2,262,217,404원으로 안분계산하고 98.3.11 청구인에게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4,371,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98.5.28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하는 것으로 하여 위 같은 기분 부가가치세 62,673,3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7 심사청구를 거쳐 98.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90.9.20 개업)하다가 97.7.29 청구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매매대금을 4,500,000,000원으로 하면서 그 특약사항을 “매도인 책임으로 현 세입자를 퇴거조치하고 퇴거시킨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 또한 잔금지급일로부터 10일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시 계약에 대한 사항은 매도자의 의사에 따르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내용은 실제로 이행되어 97년 10월말 임차인 전원이 퇴거하고, 97.11.25 쟁점건물과 부속토지의 매매대금이 청산되었음이 확인되고, 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 잔존하는 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사업에 공하여짐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던 재화가 사업자의 폐업으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아니라 사업자 또한 사업자적지위에서 소비자적지위로 바뀌게 되므로 기 전가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폐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이유는 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가능하므로 당사자 간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 90서2553, 91.5.3 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97년 10월 기존 임차인들이 퇴거완료되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이 사실상 폐업된 이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잔금청산일)가 도래한 경우이므로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할 때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업이 사실상 폐업된 97년 10월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을 폐업후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쟁점건물 중 8층 211.57㎡에서는 청구인 가족이 거주한 주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8층 211.57㎡는 공부상 주택이고, 청구인이 92.6.3 캐나다로 이민출국한 이후부터 쟁점건물을 양도한 97.11.25까지 청구인의 모(母)인 OOO가 거주한 사실상 주택임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모(母) OOO는 92.8.5~97.11.13 기간 중 쟁점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 관할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명의의 가입전화(OOOOOOOO)의 가입자의 주소지가 93.1.11 ~ 97.11.4 기간 중 쟁점건물소재지로 되어 있으며, OOO의 천주교 교적이동확인서 및 신자증명서에 의하면, 97.12.14 OOO는 쟁점건물 소재지 인근인 서울교구 OO동본당에서 새로운 거주지(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OOOO)가 속한 OOO본당으로 교적을 이동하였고, 93.9.18 OO생명보험(주)가 청구인의 모(母) OOO에게 생명보험증권을 우편교부하면서 그 주소를 쟁점건물 소재지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모(母) OOO가 97.11.4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할 때까지 고지된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고지서의 주소지도 쟁점건물 소재지임이 당해 요금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 중 8층 211.57㎡는 공부상 은 물론 사실상의 용도 또한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동 주택을 양도한 데에 사업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쟁점건물 중 8층 211.57㎡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