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2112 선고일 1998-12-29

[요지]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은 나대지로 보여진다.또한, 청구인은 토지의 밑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어 실질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하여 유휴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토지는 위와 같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2.15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 소재 임야 513㎡중 지분 2,225분의 1,565 및 같은동 OOOOOO 소재 임야 1,532㎡중 지분 2,225분의 1,565와 90.7.5 취득한 같은동 OOO 소재 전 1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94.11.2 청구외 OOOOOO(주)에 양도하고 95.5.31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3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98.3.14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781,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9 심사청구를 거쳐 9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토지밑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는 쟁점토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 이전에 하수도관 매설이 완료된 토지임이 수원시 민원회시공문(수질58450-450, 98.5.19)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 모두는 나대지로 조사되었음이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에는『내국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8조에는『1990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철도·항만·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는『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지적법에 의한 하천』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는『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기타 용도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하치장·골재채취장·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는『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라 함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 및 법 제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2.25과 90.7.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4.11.2 청구외 OOOOOO(주)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는 유수에 의하여 세굴되어 하천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우수배제를 위하여 도로개설공사시(93.6.12~93.12.28) 하수관을 매설하여 양도일 현재 지하에 하수관이 매설된 토지로서 양도당시 토지대장상에는 지목이 “전”과 “임야”로 되어 있고, 93년 및 94년도의 토지특성조사표의 이용상황란에는 “나대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일 현재 지목변경없이 건축허가가 가눙한 토지임이 토지대장, 토지특성조사표, 수원시의 민원회시공문(수질 58450-450, 98.5.19)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그 지목이 전 및 임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고, 토지특성조사표상 나대지로 되어 있으며, 지목변경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은 나대지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밑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어 실질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하여 유휴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위와 같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