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대지 4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1996.6.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자인 처남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처인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서 우회증여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1998.3.4 청구인에게 1996.6.28 증여분 증여세 233,834,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1970년에 결혼하여 다음해인 1971.5.10 첫째 아들인 청구외 OOO을 낳고 그 후 1972.10.13 에 둘째 아들 청구외 OOO을 출산하였으나 결혼생활에서 고부간의 갈등과 부부간의 불화가 계속되어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할 수 없어 이혼에 합의하고 그에 대한 위자료조로 쟁점토지를 인수하여 1974.2.22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하였다. 그러나, 가등기만으로는 완전한 권리행사가 어렵다는 주위의 권고도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이혼 위자료로 받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바로 등기하게 되면 이혼 사실을 외부에 모두 알리는 것과 같게 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의 남동생인 청구외 OOO의 명의를 신탁하여 1976.6.26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그 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996.6.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실지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환원해 온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이혼위자료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사실상의 이혼시점인 1974년으로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지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된 것이므로 이 또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데다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을 임차인들이 청구인의 남편 동생인 청구외 OOO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청구외 OOO의 OO은행계좌)와 임차인(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거주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받았다는 사실과 이를 친동생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뒤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1965.2.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로, 청구인이 1974.2.22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한 후 1976.6.2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남동생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1996.6.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6.6.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우회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남편과의 이혼위자료로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받아 청구인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한 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금번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증여세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는 이혼위자료조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1977.3.12 청구외 OOO과 혼인신고함으로써 그에 앞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으로 승격·보강하였고 그 이래 조사종결일 현재까지도 같은 신분상태(배우자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슬하에 2남을 두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혼위자료조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시점(1974년)에서 사실혼 관계를 진정으로 청산했는지 여부, 그러한 혼인관계의 파탄에 관하여 청구외 OOO에게 귀책사유(손해배상책임 등)가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의 가등기에 불구하고 이후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유 등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조사서에서 나타나는 관련 금융자료 및 토지임차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위 가등기일 이후 줄곧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이 청구인의 남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동인에 의해 관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었던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쟁점토지가 유상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