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 아닌 타인소유의 무허가가설물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OO구청의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 일반주거지역내의 나대지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적용은 타당함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 아닌 타인소유의 무허가가설물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OO구청의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 일반주거지역내의 나대지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적용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 외 2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9.10, 94.11.1 청구외 ○○○건설과 ○○○건설에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95.5.31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나대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8.2.11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5,368,38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8 심사청구를 거쳐 98.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