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100 선고일 1999.01.18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 아닌 타인소유의 무허가가설물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OO구청의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 일반주거지역내의 나대지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적용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 외 2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9.10, 94.11.1 청구외 ○○○건설과 ○○○건설에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95.5.31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나대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8.2.11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5,368,38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8 심사청구를 거쳐 98.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나대지가 아니라 지목이 전으로서 밭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중 ○○○동 ○○○, ○○○, ○○○, ○○○는 무허가건물이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목상 전으로서 농지이므로 나대지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가을에 찍은 사진을 제시할 뿐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이 농지원부 및 농지세 납부사실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며, 쟁점토지중 일부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있었으므로 나대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건물로서 요건을 갖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도 아닌 타인소유의 무허가건물이 있는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같은 뜻: 재일 46014-2686, 1995.10.16 외 다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토지 또는 건물(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10년 이상인 것은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목상 전으로서 농지이므로 나대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가을에 찍은 사진을 제시할 뿐 쟁점토지가 실제로 농지임이 농지원부나 농지세 납부사실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토지등급이 206∼216등급으로서 일반대지와 같은 높은 등급이고, 개별공시지가도 ㎡당 552천원∼860천원으로 확인되며,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기관인 노원구청의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내의 나대지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동 ○○○, ○○○, ○○○, ○○○에는 무허가건물이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역시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 ○○○ 소재 대지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는 무허가건물과는 관계없는 토지이며, ○○○ 및 ○○○에 걸쳐 피 브이 씨(PVC)등 건재를 취급하는 청구외 ○○○의 무단점유 무허가건물이 있었음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95가합 5688, 95.10.6), 도면 및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사진에 의해서 확인되나, 이는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 아닌 타인소유의 무허가가설물에 불과하므로 당해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