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건은 청구인이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거나 신문등에 광고를 한 사실이 없고 대금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일도 없어 처분청이 사채이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대금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는 없음
[요지] 이건은 청구인이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거나 신문등에 광고를 한 사실이 없고 대금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일도 없어 처분청이 사채이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대금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는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서06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경인지방 국세청에서 통보한 청구인이 1994~96까지 (주)OOOOO학원외 6인에 월 2%로 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받은 이자 211,807,530원(이하 “쟁점사채이자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누락금액과 합산하여 1998.3.1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54,600원,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72,758,620원 및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03,170원 합계 122,816,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사채이자금액중 (주)OO건설에서 수취한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사채이자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의 금융업중 대금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 생략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8.2.23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사위 OOO이 경인지방국세청의 이건 조사시에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년도에 (주)OO건설에 할인한 어음은 아래표와 같으며 수취한 이자금액은 34,356,280원으로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단위: 백만원) 원 금 어음할인일 어음만기일 300 216 1995.5.29 1995.7.24 1995.9.29 1995.10.3 (나) 청구인은 OO건설의 부도(1996.1.16)로 원금 50백만원(어음할인일 1996.1.15, 어음만기일 1996.6.25)을 회수하지 못했으므로 위 2건의 이자도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도처리된 어음은 이미 처분청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또 위 2건과 부도처리된 1건은 귀속년도가 각각 1995년, 1996년으로 상이하므로 1996년도에 부도처리된 어음할인액을 이유로 1995년도에 이미 수취한 쟁점사채이자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위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배서인(OO회관 OOO)이 기재된 위 부도어음이 회수불가능하다는데 대한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어 이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4.1~1997.5월까지 경기도 OO시에서 여직원 1명, 기사겸 비서1명을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월 1.8~2.0%의 이율로 어음을 할인해주고 만기일에 어음을 결제받는 대금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하면서 OO은행 OO지점에 개설한 받을어음추심수탁통장과 기업자유예금거래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금업으로 보는 것이지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비록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자금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는 바(같은 뜻 국심96서696, 96.5.25), 이건은 청구인이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거나 신문등에 광고를 한 사실이 없고 대금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일도 없어 처분청이 쟁점사채이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대금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