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095 선고일 1999.09.08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시공시송달의 요건을 결여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095(1999. 9. 7) 欖撚轢�22,873,5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6.21 ○○○시 ○○○구 ○○○동 ○○○ 대지 206.6㎡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1992.6.9 다세대주택 6세대 417.96㎡(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2.6.23 판매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8.2.12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한 1992년귀속 종합소득세 22,873,500원을 과세하면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1998.2.13 반송되어, 직접 송달하기위해 1998.2.20 및 1998.2.24 2차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송달할 수 없게되자 납부기한을 1998.3.17로 변경하여 1998.2.28 위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를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공시송달요건을 결여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1998.6.3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이 건의 과세처분은 공시송달요건을 결여한 무효인 처분이다. (가)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거주하는지의 여부는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통반장에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한 것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데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1998.4.21 체납된 국세를 근무지로 통지하여 1998.3.17 납기의 납세고지서를 재발급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체납된 국세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나) 더구나 국세징수법 제11조 의 납부기한의 지정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납세·납부 또는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내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납부기일은 1998.4.21에 납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고지하여야 하는데도 납부기한이 고지서 발급일보다 이른 이 건 고지행위는 명백히 무효인 처분이다.

(2) 예비적 청구 (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신축공사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으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유는 2년미만으로 소득표준율 코드번호 451211를 적용하여 소득표준율 10%를 적용하여야 하며, (나) 가산세의 적용에 있어서도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에 의하여 20%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공시송달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를 1998.2.12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1998.2.13 반송되어 직접 송달하기 위하여 1998.2.20 및 1998.2.24 2회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송달할 수 없게되어, 공시송달요건을 충족하여 1998.2.28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간주일은 1998.3.10이므로 이 처분에 불복하려면 1998. 3.11을 기산일로 하여 60일이내인 1998.5.9까지 심사청구하여야 하나 1998.6.3 심사청구하여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다.

(2) 예비적청구에 대하여(처분청 의견)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2-4-6-20호에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0.6.1 토지를 취득하고(등기접수일: 1990.6.21) 1992.6.9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그 기간이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당초 적용한 소득표준율 코드번호 451212(15%)는 정당하다. (나) 다만,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21조 가산세 규정에 의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야 함에도 100분의 20을 가산함은 착오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할 사안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 공시송달에 의한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2) 예비적청구 (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종합소득세 과세시 소득표준율 적용의 당부 (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의 정당성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당해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구·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에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7조의 2(공시송달)에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 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일건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0.6.21 쟁점주택의 토지를 취득(구옥 건물 31.41평 포함), 1992.6.9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1992.6.23 및 1992.6.25 판매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1998.2.12 청구인의 주소지로 1998.2.28을 납부기한으로 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1998.2.13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1998.2.20 15:00 및 1998.2.24 19:30 담당직원이 주소지를 2회 방문하였으나 폐문되고 수취인 부재중이어서 납부기한을 1998.3.17로 변경하여 1998.2.28 공시송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0.8부터, 가족인 처 ○○○, 자 ○○○, 자 ○○○은 1996.4.12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주소지인 쟁점주택의 지하층 ○○○(등기부상 ○○○)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웃집에 문의·부탁할 수 있었는데도 사람이 없을때 다녀간 후 수취인 부재라고 공시송달한 것은 처분청에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납기가 지난 1998.4.21 청구인의 직장인 ○○○경찰서 ○○○파출소로 통지하여 납기후의 고지서를 수교한 것은 체납사실의 통보이지 고지서 송달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고지서 송달시에는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퇴직사실증명, 이웃주민 ○○○외 2인의 확인서, 전화요금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고지서를 직접송달하기 위해 주소지를 2회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폐문되고 수취인 부재중이어서 직접송달이 불가하다고만 복명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없다. (다)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수취인이 일시적으로 송달장소에 없어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처럼 수취인이 일시적으로 송달장소에 없어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처분청에서 직접 송달하기 위해 2회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송달하지 못한 경우도 적법한 공시송달의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어 이를 살펴보면, (라)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된 경우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주거지로 출장을 나갔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이웃집이나 통·반장 등에게 탐문하여 납세의무자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지를 확인해 보았어야 할 것이고 적어도 청구인이 귀가할 것에 대비하여 납세고지 사실을 알리는 메모라도 남겨 두었어야 할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위 주소지에 수취인이 부재하므로 그대로 돌아온 것이라면 처분청에서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확인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대법 97누17575, 98.6.12 같은 뜻)고 할 것이며 또한, 1996.12.30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개정과 관련하여 발간된 "간추린 개정세법"(1997, 재경경제원)에 의하면 개정이유로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할 자 등이 부재중인 경우에 세법개정전에는 별다른 처리방법이 없었으므로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공시송달토록 함으로써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임"이라고 세법개정의 취지를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 규정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일시적이 아닌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국심 97경 1822, 97.12.30 합동회의 같은 뜻) (마)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및 선결정례, 대법원의 판례등을 종합해 보면 우선,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납세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다면 이웃집이나 통·반장에게 납세자의 거주여부·귀가시간등을 문의·확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방문사실만 확인한 것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설사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그 가족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더구나 청구인은 이 건 고지당시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을 신축한바 있어 바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하고 공시송달한 것은 국가가 납세자의 권리보호측면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의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이 건 고지처분은 공시송달요건을 결여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