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아파트의 양도후 관할 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요건 등 충족여부를 가려 비과세하는 것인 바 다른 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아파트의 양도후 관할 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요건 등 충족여부를 가려 비과세하는 것인 바 다른 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7.12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OOOOO OOO OOOO(대지 62.74㎡, 건물 129.4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3.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70㎡, 건물 312.78㎡(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1세대2주택이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2.3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 3,42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7 이의신청, 1998.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0.7.12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995.3.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86.8.25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995.5.31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후 관할 안산세무서에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한 바 양도차익예정신고등에 대한 다른 설명이 없어 이미 양도소득세가 종결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인 1995.3.20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둘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후 관할 안산세무서에 소득세법 제10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셋째,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요건 등 충족여부를 가려 비과세하는 것인 바(재산01254-690, 1989.2.25) 다른 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