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2079 선고일 1998-11-18

[요지] 청구인이 아파트의 양도후 관할 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요건 등 충족여부를 가려 비과세하는 것인 바 다른 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7.12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OOOOO OOO OOOO(대지 62.74㎡, 건물 129.4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3.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70㎡, 건물 312.78㎡(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1세대2주택이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2.3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 3,42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7 이의신청, 1998.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인 안산세무서의 OO동 담당자에게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등을 제시하면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한 바 양도차익예정신고등에 대하여 다른 설명이 없어 그 때 이미 양도소득세가 종결된 것으로 보았는데 그 이후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1995.3.20)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됨은 물론,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산세무서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요건 등 충족여부를 가려 비과세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다른 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제1항에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에서는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0.7.12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995.3.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86.8.25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995.5.31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후 관할 안산세무서에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한 바 양도차익예정신고등에 대한 다른 설명이 없어 이미 양도소득세가 종결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인 1995.3.20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둘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후 관할 안산세무서에 소득세법 제10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셋째,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요건 등 충족여부를 가려 비과세하는 것인 바(재산01254-690, 1989.2.25) 다른 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