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왔으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상표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왔으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078(1999. 1.28) 법인세 84,718,660원의 부과처분은 상표권사용료 지급시 청구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 상당액 20,692,950원을 손금산입 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이탈리아 소재 ○○○(○○○,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상표권을 도입하여 의류, 신발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2.1∼92.12 사업년도분 상표권사용료를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 상당액 20,692,9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담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표권사용료에서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한 것임에도 이를 손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98.3.13 청구법인에게 92.1∼92.12 사업년도분 법인세 84,718,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1 심사청구를 거쳐 98.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가 100% 출자한 청구외 법인과 92.1.16 상표권도입계약(92년∼94년)을 체결하면서 92년에는 순매출액에 3%, 93년에는 순매출액에 5%, 94년에는 순매출액에 7%에 상당하는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95년부터 99년까지는 95.1.16 및 95.2.1 싱가폴 소재 ○○○. 엘티디(○○○ Ltd)와 상표권도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2년부터 95년까지의 상표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음이 계약서, 납부세액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 체결한 상표권사용계약 제5조 제이(E)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 다 음 - 퍼센티지 로얄티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는 면허제공자를 대리하여 한국의 면허사용자에 의하여 지급된다(Withholding income tax for percentage royalty shall be paid LICENSEE in the TERRITORY on behalf of LICENSOR). 이 계약서상에서 표시되어 있는 퍼센티지 로얄티는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액이 실제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동의된 것이다(THE PERCENTAGE ROYALTY indicated in this agreement is agre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applicable withholding tax remains at the actual level). 언급되지 아니한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이 신의성실로서 이 퍼센티지 로얄티의 증액을 협의하는데 동의한다(In the case said tax should be increased, the parties agree to negotiate in good faith an increased of the PERCENTAGE ROYALTY).
(3) 그러나, 청구법인이 외국환관리규정(구 재무부고시 제91-16호, 91.9.2) 제11-25조 제4호 및 한국은행의 외국환은행 인증업무 취급지침 제3절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갑류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기위하여 작성된 후 ○○○법률사무소의 공증인가(92-2124, 92.4.7)를 거쳐 92.4.8 ○○○은행장에게 인증신청시 상표권사용계약서(영문)와 함께 제출된 국문 번역본 상표권사용계약서 공증본에 의하면, "면허사용료에 대한 소득원천징수는 면허사용인이 부담한다. 만약, 본계약서에 언급된 면허사용료에 소득원천징수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가정한다면 문제의 소득원천징수분만큼 면허사용료는 증액되어야 하며, 이를 쌍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상을 해야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상표권사용계약 체결당시의 서명자)가 98.8.13 확인한 내용을 보면, "양 계약당사자의 의도는 청구법인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세금에 대하여도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의도는 상표권도입계약서 제5조 제이(E)항에 반영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간의 조세협약의 발효(92.7.14)로 92년 하반기부터는 원천징수세율이 25%에서 10%로 감소하였음에도 상표권사용요율의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당사자간에는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약정을 기초로 이루어진 상표권사용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상표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법인이 부담 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