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1. 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여타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총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결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1996. 1. 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여타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총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결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072(1999. 2.23)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768,750원의 과세처분은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납부 불성실가 산세를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대지』 50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 『대지』 158.8㎡ 96.8.29 양도하고 96.10.28 쟁점토지의 96년 개별공시지가를 1,210,000원/㎡하고 쟁점토지외 1필지와 함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217,613,04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 쟁점토지 양도 전에 확인한 기준시가(1,210,000원/㎡)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96년도 기준시가가 96.7.23 토지특성조사착오로 인하여 1,550,000원/㎡로 경정되었으므로 경정된 기준시가로 결정 고지하면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1,823,3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8 심사청구를 거쳐 98.8.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