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072 선고일 1999.02.23

1996. 1. 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여타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총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결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072(1999. 2.23)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768,750원의 과세처분은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납부 불성실가 산세를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 『대지』 50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 『대지』 158.8㎡ 96.8.29 양도하고 96.10.28 쟁점토지의 96년 개별공시지가를 1,210,000원/㎡하고 쟁점토지외 1필지와 함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217,613,04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 쟁점토지 양도 전에 확인한 기준시가(1,210,000원/㎡)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96년도 기준시가가 96.7.23 토지특성조사착오로 인하여 1,550,000원/㎡로 경정되었으므로 경정된 기준시가로 결정 고지하면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1,823,3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8 심사청구를 거쳐 98.8.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96년 개별공시지가(1,210,000원/㎡)확인원을 ○○시장으로부터 발급 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1,550,000원/㎡)가 증액 경정되어 과소신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유통(주)에 96.8.29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양도전인 96.7.10 ○○시장으로부터 96년도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을 발급 받아 이에 근거하여 쟁점1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21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96.10.28 양도소득세 217,613,043원을 자진신고·납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9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96.7.23 토지특성조사착오를 바로잡으면서 당초 1,210,000원/㎡에서 1,550,000원/㎡으로 경정 결정되었고 쟁점토지는 96.8.29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점에는 쟁점토지의 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550,000원/㎡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예정신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한 날(96.7.13)의 이전인 96.7.10 발급 받은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210,000원/㎡으로 계산하여 과소 신고한 것은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증액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 양도 전에 확인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추후 증액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제1항에서는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6.8.29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내인 96.10.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98.1.15 증액경정(96.7.23, 당초: 1,210,000원/㎡ → 경정: 1,550,000원/㎡)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5,813,038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6,010,403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관련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이행 여부가 문제가 되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양도소득 외에 타 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를 한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개정(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후에는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96.1.1 이후 양도한 본 건의 경우에는 여타 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구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고 판단된다(국심 98중1704, 98.10.2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총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결정 고지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