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070 선고일 1999.04.14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070(1999. 4.14) 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 대 42㎡를 비과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5.2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 대 4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주택 11평(무허가주택)을 1971.4.26. 취득(원인: 재산상속)하여 보유하여 오던 중 당해 지역이 1973.12.1 ○○○ 3-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지구로 지정되고 1993.8.28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어 위 주택과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후 1994.7.30. 동 주택이 철거되고 1996.4.19.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7.2.17. 취득한 같은동 ○○○ 대 8㎡와 같은동 ○○○ 대 8㎡(이하 16㎡를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함께 1997.2.28.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외토지를 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5.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9,442,6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쟁점토지 및 무허가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당해 지역이 재개발사업 시행이 인가되어 재개발조합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주택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의 양도로 간주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이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분양처분 고시가 있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는『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5.21. 취득한 쟁점토지는 1983.11.1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 대 26㎡와 같은동 ○○○ 대 16㎡가 합병되었으며 청구인은 1997.2.17. ○○○시로부터 취득한 쟁점외토지와 함께 1997.2.28.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성북구 ○○○동 ○○○동장이 1993.9.10. 발행한 무허가 건물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가 합병되기 전의 지번인 같은동 ○○○ 지상에 1982.4.8.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11평(무허가 건물번호 제○○○호)이 청구인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번지외 732필지 75,396㎡에 시행된 ○○○ 3-2 구역 재개발사업은 1973.12.1. 구역지정결정(건설부고시 제470호)되었고 건설부고시 제145호(1974.5.13.)와 서울시 고시 제336호(1992.10.21.) 및 제327호(1995.11.27.)로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결정되고 1993.8.28.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성북구 고시 제51호)되었고 1996.4.19.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었음이 1996.4.19. 성북구청장의 주택개량조합 ○○○ 3-2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서(성북구 고시 제1996-37호)에 나타나 있다.

(4) ○○○ 제3-2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조합원별 관리처분 내역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권리가액은 쟁점토지(42㎡)가 44,352,000원, 쟁점외토지(16㎡)가 15,052,000원이고 건물(36.36㎡)은 7,090,200원으로 합계 66,494,200원이며 청구인은 관리처분에 의해 분양가액이 134,225,000원인 32평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5) 청구인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1996.12.28. 소유권등기이전으로 조합원 명의가 변경되었음이 ○○○ 제3-2 재개발조합장이 1998.4.6. 발행한 조합원 확인서에 나타나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소유 쟁점토지가 1997.2.28.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1998.5.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을 알 수 있다.

(6) 성북구 ○○○동 ○○○동장이 확인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1993.9.10. 현재 존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무허가 건물이 1994.7.30. 철거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실이 국세청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전시법령에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까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인 종전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 93누 17324, 1994.3.8. 및 국심 98서 634, 1999. 2.19. 합동회의 의결, 같은취지로 1998.12.28.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개정),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7년이상 보유하던중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1996.4.9.)이전에 주택이 철거(1994.7.30.)된 사실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당시 청구인 세대가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