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택의 실제사업자 판단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068 선고일 1999.08.11

공동명의로 건축하여 양도하였으나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단독신축양도한 것임이 저당권설정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공동명의자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068(1999. 8.11) 청구인 성 명 ○○○ 주 소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청구인 성 명 ○○○ 주 소 ㅇㅇ시 ㅇㅇ구 ○○○동 ○○○ 대리인 성 명 주 소 행 정 처 분 청 ㅇㅇ 세무서장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8.2.19 청구인들(명세 별지)에게 결정고 지한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92,2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들(명세 별지)이 1992.12.16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261㎡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454.49㎡의 다세대주택(7세대)을 신축하여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 하였고, 그중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301호(대지 61.737㎡, 건물 104.84㎡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법원경락(1995.6.1 낙찰)에 의하여 1995.7.27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1998.2.19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92,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외 ○○○이 청구인들 명의로 건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실제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이 건 세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명의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청구외 ○○○이 건축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실제소득자에게 과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은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어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등기명의 신탁약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시한 바 있으나 신축관련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들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을 보면 쟁점주택 이외에도 수 필지의 전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히 청구인중 ○○○은 ○○○의 사업상 채무를 대위 변제한 사실 등의 자금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신축 판매한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의 쟁점다세대주택 102호의 경락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이 건 다세대주택은 청구외 ○○○이 건축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소송사건은 쟁점주택의 소유권 다툼에 대한 판결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인용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단순한 명의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보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 다세대주택 착공에서 분양과정까지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청구인들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261㎡를 1992.8.22 취득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454.49㎡의 다세대주택(7세대)을 건축하여 1992.10.27 소유권보존등기 하였고, 그중 301호(대지 61.737㎡, 건물 104.84㎡)를 법원경락(낙찰일 1995.6.1)에 의하여 1995.7.27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92,240원을 1998.2.19 각각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주택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명의만 빌려주었고 쟁점주택의 실제 건축 및 분양은 청구외 ○○○이 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쟁점주택의 건축허가자 및 건축물 관리대장상 명의는 청구인들 명의(각각 2분의 1지분 소유)로 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당권설정일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1993. 8.11 3천6백만원

○○○(청구인)

○○○은행

1993. 9.28 1억1천만원

○○○

○○○은행

1994. 7. 6 1억원 청구인들

○○○ 살피건대, ① 쟁점주택에 대하여 1992.7.29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임차인 ○○○에게 전세보증금 5천만원에 임대)에 쟁점주택의 실제 건축주라는 청구외 ○○○이 임대인으로 되어 있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1994.9.24 ㅇㅇ합동법률사무소에서 확정일자(제○○○호)를 받았으며, ② 청구외 ○○○이 청구인중 ○○○을 상대로 제기한 약속어음금 지급청구소송(ㅇㅇ지방법원 성남지원 95가단○○○, 1995.12.1 판결 선고) 판결문에 의하면, "소외 ○○○이 소외 주식회사 ○○○주택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261㎡ 지상에 철근크리트조 평슬라브 지붕 3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는데 분양이 안되자 1992.12.27 편의상 사업관계로 알게된 피고(○○○) 및 오빠인 ○○○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동인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③ (주)○○○은행이 쟁점주택이 속한 다세대주택의 지층 2호의 취득자 청구외 ○○○에 대하여 제기한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7가합○○○, 1998.1.5 판결 선고) 판결문에서도 위 지층 2호의 소유자는 청구인들로 되어있으나 청구외 ○○○이 쟁점주택의 실제소유자이고 (주)○○○은행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는 쟁점주택 건물의 지층 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청구외 ○○○과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④ 쟁점주택건물의 1층 102호의 경매로 인한 배당에 관하여 청구인중 ○○○이 1층 102호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에 대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5가단○○○, 1996.7.19 판결 선고)에 대한 판결문에서도 쟁점주택의 다세대주택을 청구외 ○○○이 건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⑤ 청구외 ○○○과 ○○○(○○○의 남편)가 1992.7.29자로 청구인중 ○○○에게 쟁점주택이 소재한 다세대주택을 명의신탁한 약정서(다세대주택 7세대를 등기 신청함에 있어 재산관리관계로 평소 지면이 두터운 ○○○에게 등기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고, ○○○은 명의대여에 따른 피해가 없게 하거나 피해가 있으면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하기로 하여 ○○○ 명의로 등기할 것을 서로 약정한다는 내용임)를 제시하고 있으며, ⑥ 이 건 고지일 이후이지만 청구외 ○○○(쟁점주택의 임차인)이 청구외 ○○○에게 우송한 1998.4.8자의 내용증명 우편물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1995.10월경 경매되었으므로 전세금 5천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주택을 실제 건축한 자는 청구인들이 아닌 청구외 ○○○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외 ○○○을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ALIGN=MIDDLE WIDTH=25%> 340615-○○○

○○○ ㅇㅇ시 ㅇㅇ구 ○○○동 ○○○ 42050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