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건축하여 양도하였으나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단독신축양도한 것임이 저당권설정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공동명의자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공동명의로 건축하여 양도하였으나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단독신축양도한 것임이 저당권설정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공동명의자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068(1999. 8.11) 청구인 성 명 ○○○ 주 소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청구인 성 명 ○○○ 주 소 ㅇㅇ시 ㅇㅇ구 ○○○동 ○○○ 대리인 성 명 주 소 행 정 처 분 청 ㅇㅇ 세무서장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8.2.19 청구인들(명세 별지)에게 결정고 지한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92,2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들(명세 별지)이 1992.12.16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261㎡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454.49㎡의 다세대주택(7세대)을 신축하여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 하였고, 그중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301호(대지 61.737㎡, 건물 104.84㎡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법원경락(1995.6.1 낙찰)에 의하여 1995.7.27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1998.2.19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92,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261㎡를 1992.8.22 취득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454.49㎡의 다세대주택(7세대)을 건축하여 1992.10.27 소유권보존등기 하였고, 그중 301호(대지 61.737㎡, 건물 104.84㎡)를 법원경락(낙찰일 1995.6.1)에 의하여 1995.7.27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92,240원을 1998.2.19 각각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주택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명의만 빌려주었고 쟁점주택의 실제 건축 및 분양은 청구외 ○○○이 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쟁점주택의 건축허가자 및 건축물 관리대장상 명의는 청구인들 명의(각각 2분의 1지분 소유)로 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당권설정일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1993. 8.11 3천6백만원
○○○(청구인)
○○○은행
1993. 9.28 1억1천만원
○○○
○○○은행
1994. 7. 6 1억원 청구인들
○○○ 살피건대, ① 쟁점주택에 대하여 1992.7.29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임차인 ○○○에게 전세보증금 5천만원에 임대)에 쟁점주택의 실제 건축주라는 청구외 ○○○이 임대인으로 되어 있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1994.9.24 ㅇㅇ합동법률사무소에서 확정일자(제○○○호)를 받았으며, ② 청구외 ○○○이 청구인중 ○○○을 상대로 제기한 약속어음금 지급청구소송(ㅇㅇ지방법원 성남지원 95가단○○○, 1995.12.1 판결 선고) 판결문에 의하면, "소외 ○○○이 소외 주식회사 ○○○주택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261㎡ 지상에 철근크리트조 평슬라브 지붕 3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는데 분양이 안되자 1992.12.27 편의상 사업관계로 알게된 피고(○○○) 및 오빠인 ○○○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동인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③ (주)○○○은행이 쟁점주택이 속한 다세대주택의 지층 2호의 취득자 청구외 ○○○에 대하여 제기한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7가합○○○, 1998.1.5 판결 선고) 판결문에서도 위 지층 2호의 소유자는 청구인들로 되어있으나 청구외 ○○○이 쟁점주택의 실제소유자이고 (주)○○○은행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는 쟁점주택 건물의 지층 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청구외 ○○○과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④ 쟁점주택건물의 1층 102호의 경매로 인한 배당에 관하여 청구인중 ○○○이 1층 102호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에 대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5가단○○○, 1996.7.19 판결 선고)에 대한 판결문에서도 쟁점주택의 다세대주택을 청구외 ○○○이 건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⑤ 청구외 ○○○과 ○○○(○○○의 남편)가 1992.7.29자로 청구인중 ○○○에게 쟁점주택이 소재한 다세대주택을 명의신탁한 약정서(다세대주택 7세대를 등기 신청함에 있어 재산관리관계로 평소 지면이 두터운 ○○○에게 등기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고, ○○○은 명의대여에 따른 피해가 없게 하거나 피해가 있으면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하기로 하여 ○○○ 명의로 등기할 것을 서로 약정한다는 내용임)를 제시하고 있으며, ⑥ 이 건 고지일 이후이지만 청구외 ○○○(쟁점주택의 임차인)이 청구외 ○○○에게 우송한 1998.4.8자의 내용증명 우편물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1995.10월경 경매되었으므로 전세금 5천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주택을 실제 건축한 자는 청구인들이 아닌 청구외 ○○○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외 ○○○을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ALIGN=MIDDLE WIDTH=25%> 340615-○○○
○○○ ㅇㅇ시 ㅇㅇ구 ○○○동 ○○○ 42050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