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 당시 건축허가, 준공 등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토지의 소유권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명의신탁 약정 등에 대한 입증서류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신축의 실질적인 건축주에 해당하며 동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택 신축 당시 건축허가, 준공 등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토지의 소유권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명의신탁 약정 등에 대한 입증서류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신축의 실질적인 건축주에 해당하며 동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041(1999. 2.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소재 대지 162.6㎡을 청구외 ○○○에게 '92.4.4.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시 ○○○구 ○○○동 ○○○ 소재 대지 136.2㎡와 주택 88.76㎡와 같은 곳 ○○○소재 대지 129.8㎡와 주택 87.405㎡ 및 같은 곳 ○○○ 소재 대지 64.75㎡와 주택 87.405㎡ 합계 대지 330.75㎡, 주택 3개동 263.57㎡(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92.3.16.에, 같은 곳 ○○○ 소재 대지 64.75㎡(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2.3.16.에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자 이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98.4.16. 양도소득세 106,659,832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2. 심사청구를 거쳐 '98.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