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함
직계비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040(1999. 1.21) �鮎�갹�종로구 ○○○가 ○○○ 대지 181㎡ 및 동 지상 건물 87.2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65.1.31 상속으로 취득하여 96.5.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2.16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71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1 이의신청 및 98.4.23 심사청구를 거쳐 98.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호(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