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040 선고일 1999.01.21

직계비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040(1999. 1.21) �鮎�갹�종로구 ○○○가 ○○○ 대지 181㎡ 및 동 지상 건물 87.2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65.1.31 상속으로 취득하여 96.5.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2.16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71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1 이의신청 및 98.4.23 심사청구를 거쳐 98.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였음은 물론 쟁점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비록 장남과 같은 세대에 속해 있더라도 청구인은 1세대로 의제되고, 쟁점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65.1.31 상속으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확인되고, 청구외 자(子) ○○○과 세대를 같이 하였으며, ○○○이 78.1.2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에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서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이 같은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96.5.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호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호(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65.1.31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자(子) ○○○과 세대를 같이하고, ○○○이 78.1.23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96.5.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규정 적용시에 1세대 판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의제할 수 있고, 청구인이 ○○○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정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로 인정한 것이나, 같은조 제2항에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및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는 규정은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세대로 본다는 뜻으로서 1세대로 보는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는 별도로 1세대로 의제하여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 직계비속과 같이 1세대를 구성한 경우이며, 1세대1주택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되었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1주택이 된 상태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구성원인 ○○○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