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동 사업자인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039 선고일 1999.05.29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동 사업자를 분양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보아 토지에 대해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039(1999. 5.29) 發滂�○○○ 대지 56㎡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2. ㅇㅇ세무서장이 1991년 제1기분∼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 세를 1993.6.30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한 고지처분과 1996.7.1 공동사업자인 ○○○에게 추가송달한 고지처분이 적법하 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불복청구는 이를 각각 각하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3.1 청구외 ○○○외 2인과 『○○○프라자』(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ㅇㅇ도 ㅇㅇ시 ○○○동 ○○○ 대지 1,706.4㎡ 및 같은 동 ○○○ 대지 1,672.3㎡ 합계 3,378.7㎡(이하 "쟁점상가 토지"라 한다) 지상에 1991.3월∼1993.3월 기간중 지상 5층, 지하 3층의 상가건물(총 점포수 440개)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1993.3.9 부도발생하였다. 쟁점상가 관할 ㅇㅇ세무서장은 쟁점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1993.6.30 청구인에게 1991년 제1기분∼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84,545,830원을 공시송달하였고, 1994.6월 동 부가가치세를 1,640,876,44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가, 1996.7.1 동 부가가치세를 2,215,337,000원으로 증액경정결정하여 공동사업자인 ○○○에게 송달한 후, 쟁점상가 분양 관련 소득자료를 ㅇㅇ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은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자료에 의거 1998.5.19 청구인의 소유재산인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상가의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없으며, 명목상의 동업계약서에 쟁점상가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임의로 도장을 새겨 건축허가신청서등에 날인한 사실만으로 ㅇㅇ세무서장이 쟁점토지에 대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 ㅇㅇ세무서장이 1993.6.30 및 1996.7.1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한번의 주소지 확인도 없이 공시송달 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교부송달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ㅇㅇ세무서장이 제시한 동업계약서, 건축허가서, 쟁점상가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 신축분양의 공동사업자임이 명백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거증이 없으므로 ㅇㅇ세무서장이 쟁점토지에 대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2) ㅇㅇ세무서장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993.6.16자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전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공시송달하였고, 1996.7.1자 납세고지서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청구외 ○○○에게 교부송달되어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인 ○○○외 4인이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1996.8.30 이의 신청, 1996.12.9 심사청구 및 1997.3.26 심판청구를 거쳐 1997.11.4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1997.11.4 이전에 알았음이 분명하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적법한 청구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쟁점상가 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2) ㅇㅇ세무서장이 1991년 제1기분∼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1993.6.30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한 고지처분과 1996.7.1 공동사업자인 ○○○에게 추가송달한 고지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상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12.15 ○○○외 5인과 공동으로 쟁점상가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상가 분양사업 관련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설계변경신청서, 신축공사도급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 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로 각각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ㅇㅇ세무서장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ㅇㅇ세무서장이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상가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쟁점상가 관련 소득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81.2.13 쟁점상가 토지 1,022평을 ○○○개발공사로부터 ○○○외 5인과 공동으로 분양받아 1차 계약금 7,000,000원을 지불하였으나 건강문제(1986년∼1988년 위암, 직장암, 간암수술등)로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참여할 수가 없어 1992.3.10 신병치료비에 충당하기 위해 ○○○에게 쟁점상가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로 토지 약 20평(이하 "쟁점권리"라 한다)의 가격을 37,000,000원으로 정하여 일시불로 지급받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증서(사실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등), ○○○대학교병원장 발행 진단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인증서를 보면, ○○○이 토지 및 건물취득경위를 사실에 근거하여 확인한다는 사실확인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을 1998.7.31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것으로서, 위 인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이 1992.3.10 ○○○에게 쟁점권리를 37,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이 ○○○은행 ○○○지점에서 청구인의 처 ○○○의 저축예금계좌(○○○)에 1991.8.26자 13,000,000원, 1991.9.20자 3,000,000원, 1991.10.31자 1,000,000원 및 1991.12.5자 2,000,000원 합계 19,000,000원을 무통장송금한 예금입금의뢰서로서 이는 위 인증서와 거래시기 및 거래금액이 서로 다른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대학교병원장 발행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은 1986년∼1988년 사이에 위암, 직장암, 간암수술을 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건강문제로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신병치료비에 충당하기 위해 쟁점권리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1992.3.10 쟁점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개발공사와의 토지분양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을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등 공부상 명의변경이 하지 못하였고, 사업자등록등 각종 공부상에 청구인의 명의가 형식상 필요하여 ○○○이 청구인의 도장을 새겨 날인하였으며, 납세의무등 기타 제반책임과 의무가 ○○○에게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상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9.12.15 청구인과 ○○○, ○○○, ○○○, ○○○, ○○○이 공유자로 취득등기되었다가, 같은 날 공유자 중 ○○○과 ○○○지분 전부가 ○○○, ○○○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91.6.29 ○○○의 지분 전부가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개발공사와의 토지분양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을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등 공부상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이 청구인 명의를 사용함으로써 청구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1997가합25340, 1998.2.12)에 의하면, 『원고(○○○프라자 대표이사 ○○○)가 1993.8.24 피고들(청구인외 3인)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각 금 34,566,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등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 고 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1993.8.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쟁점권리의 양도시기 및 금액이 위 판결문과 인증서간에 서로 상이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ㅇㅇ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 및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상가 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ㅇㅇ세무서장은 1993.6.16 청구인에게 1991년 제1기∼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84,545,83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ㅇㅇ시 ㅇㅇ구 ○○○동 ○○○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등기번호 ○○○)되어 송달불능사유서를 작성하고 1993.6.30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공시송달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거 불복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공시송달후에도 ㅇㅇ세무서장은 1994.6월 1991년 제1기∼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1,640,876,440원으로 감액경정결정(643,669,390원 감액)하였다가, 1996.7.1 동 부가가치세를 2,215,337,000원으로 증액경정결정(574,460,560원 증액)하여 공동사업자인 ○○○에게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인 ○○○외 3인은 위 부가가치세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국심 97경 779, 1997.9.3)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심판소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ㅇㅇ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증액경정결정에 대한 송달사실을 확인하고 그 고지의 불복청구의 당사자로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고, 국세청장과 우리 심판소에서도 청구인을 당사자 적격이 있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여 청구주장을 일부 인용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ㅇㅇ세무서장의 위 부가가치세 결정고지에 대하여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공동사업자인 ○○○외 3인 명의로 우리 심판소에 불복청구를 하였고, 우리 심판소는 ○○○외 3인에게 통지한 재결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통지한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한 청구인들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송달한 위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계적 전심절차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 행정소송에 대한 전심절차인 국세심판소에서 납세의무자의 불복청구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이에 따른 결정을 재결서를 통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였다면 납세의무자는 이를 통하여 당해 불복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소의 의견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우리 심판소가 다시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를 심리하여 그 재결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급불복절차인 행정소송에서 ○○○외 3인의 주장이 심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하겠다(국심 97서 2591, 1999.2.25 같은 뜻). 그러한 의미에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각하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