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038 선고일 1999.03.18

청구법인은 분양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취득한 토지를 공장건축 등 업무용에 활용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038(1999. 3.18) �1995.6.29 ○○○공업단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3,261,576,240원에 취득한 ○○도 ○○시 ○○○동 ○○○(○○○공업단지 5바 204) 공장용지 29,20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7.6.18 ○○○공단에 3,433,179,363원에 환매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5사업연도 및 1996사업연도의 지급이자 610,096,19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1998.4.15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89,222,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5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취득후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공단에게 환매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가 공장용지의 경우 취득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한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공단에 환매한 것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또한,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신설된 지방세법 제276조 (지방공업단지 등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며, 같은조 단서에서 같은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나 당해 공업단지관리기관에게 환매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를 경제정책적인 것으로 보면 세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법인세법에서도 환매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당연하다.

(2) 쟁점토지의 면적과 경계가 확정된 후에야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기 전인 1995.8.28 현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이 42,660.9㎡로 되어 있어 공장신축을 위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설령 전시한 사유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기산일은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의해 쟁점토지의 면적이 확정된 날인 1996.3.26을 사용가능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인 1995.6.29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부지로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신축 추진 중에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등에 의하여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원소유자인 ○○○공단에 환매(1997.6.18)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2)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기간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환매도한 날까지가 된다고 할 것이고, 잔금청산일을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청산한 날인 1995.6.29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의 기산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업무용부동산의 기산일을 ○○○공단의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의해 쟁점토지의 면적과 그 경계가 확정되어 최종적으로 등기가 완료된 1996.4.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면 언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의 손금불산입을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1호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는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부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및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증가하는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 세액을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1. 전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과세표준 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전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단, 가산세를 제외한다)

2. 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는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공장신축을 하지 못한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사유 중 경기침체와 자금난은 설령 입주계약 당시 예측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의 변경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할 것이며, 더구나 공장이전시 공업용수 문제나 종업원들 퇴근문제와 같은 사유는 입주계약 당시에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었으므로 이 또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내에 다시 원소유자인 관리공단에 환매도하였다면 당해 토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96경 2185, 1996.11.1도 같은 뜻임). 그러하다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분양받은 후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환매한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면 언제부터 지급이자 등의 손금불산입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더라도 지급이자 등의 손금불산입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사용가능하게 된 날 즉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의해 쟁점토지의 면적이 확정된 날인 1996.3.26부터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된 비업무용부동산의 기산일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 사용가능하게 된 날을 판단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 하게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유예기간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과 관련된 지급이자 등의 손금불산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분양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취득한 토지를 공장건축 등 업무용에 활용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경기침체와 자금난, 그리고 공업용수와 출퇴근 문제 등으로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면적이 확정되지 않아 업무에 사용을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호모순되는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기간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환매도한 날까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