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관련자료에 의하여 공사가 계속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관련자료에 의하여 공사가 계속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026(1999. 3.13) 주 문 ○○세무서장이 98.5.20 청구인에게 한 98.1기 예정 부가가 치 10,754,192원의 환급처분은 매입세액 39,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98.1.20 준공된 ○○시 ○○구 ○○○가 ○○○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839.7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종합건설(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도급하여 신축하고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3매(98.1.10 작성분 공급가액 150,000,000원, 부가가치세 15,000,000원, 98.2.16 작성분 공급가액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원, 98.3.20 작성분 공급가액 290,000,000원, 부가가치세 29,000,000원 이중 준공일 이후 작성분 98.2.16 및 98.3.20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8.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8.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내용을 현지확인조사한 결과 준공일 이후에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98.5.20 청구인에게 당초 환급신고한 세액 53,654,192원중 10,754,192원만 환급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5 심사청구를 거쳐 98.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3(생략)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거래시기】제2항에서는 "용역이 제공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에 대금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고 98.1.20일이 준공검사일(사용승인일)로 되어있으므로 쟁점건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인 98.1.20이 되는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동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97.4.14부터 97.12.31까지 도급금액 59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신축하는 조건으로 97.4.1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기성금은 골조4층 완공시 100,000,000원, 석공사 50% 완료시 50,000,000원, 잔액은 임대수입금으로 하되 입주완료시를 잔금청산일로 한다고 계약서 14호에 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건물이 완공되기전인 98.1.20 건물사용승인을 미리 받은 사실이 건설공사표준계약서 및 쟁점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서 및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2. 위 공사계약에 의하여 공사진행중 쟁점건물에 인접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97.4.23일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공문(건축58550-1713)을 보내어 민원을 해소하도록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7.5.27 ○○구청장에게 건축공사착공탄원서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97.6.2자로 민원인측과 상호협의하라는 내용의 공문(건축58550-2281, 97.6.2)을 회신한 사실로 볼 때 적어도 공문회신일까지는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고,
3. 건설공사표준계약변경계약서 및 동 계약서 부대사항 2호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98.3.20일까지 연장하며 97.12.31 변경계약일 현재 쟁점건물의 잔여공사(창호공사, 석공사·급배수배관공사, 유리창틀공사, 유리공사, 조명설치, 계단방화문공사등)는 98.3.20일 연장계약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이 이를 이행하고, 공사대금은 공사진행결과에 따라 쌍방합의하에 지급하도록 새로이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위 잔여공사를 98.3.20까지 공사하였음이 공사일보, 작업일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잔여공사자재구입세금계산서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4.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세액을 98.4.25 98.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이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공사가 계속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