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건물의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외의 면적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2024 선고일 1998-12-14

[요지] 청구인은 공부상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양도당시 주거용으로 증축 및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이 33.76㎡라고 주장하면서 ○○, ○○, ○○의 인우보증서 및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및 사진을 보면, 인우보증인들은 이웃주민으로서 96.4월에 건물을 증축 및 수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며, 사진에는 촬영일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정확한 증축 및 개조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건물의 주택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외의 면적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9.1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O O가 OOOO 대지 165.3㎡ 및 건물 217.5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6.1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양도당시 소유하고 있던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OO리 OOOOO 대지 359㎡ 및 건물 25.8㎡(이하 “다른건물”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98.3.7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693,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다른건물을 주택외의 용도(사무실)로 사용한 것이라 하여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에서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건물 99.15㎡ 및 부수토지 75.34㎡)을 제외하여 98.6.22 동 양도소득세를 11,588,67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2 심사청구를 거쳐 98.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건물은 비록 공부상 지하실 23.14㎡, 1층 점포 105.78㎡ 및 2층 주택 84.30㎡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1층 점포의 경우 양도일 수년전부터 청구외 OOO, OOO, OOO이 점포 중 일부를 영업용(약 46.73㎡)으로 사용하긴 하였어도 입식부엌과 방등 주거공간(약 59.05㎡)이 영업용공간보다 더 큰 곳에서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2) 쟁점건물은 공부상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양도당시 1층에서 2층으로 통하는 주거전용계단 4㎡, 2층 방 1개와 입식부엌 1개 12.98㎡, 화장실 2개 8.4㎡, 2층에서 3층으로 통하는 주거전용계단 4.2㎡, 3층 옥탑 방 1개 4.18㎡가 증축 및 개조되어 있었으므로 공부상 등재된 주택면적 84.30㎡와 등재되지 아니한 위 주택면적 33.76㎡를 합하면 주택이 118.60㎡가 되므로 1층 105.78㎡ 전체를 점포로 본다 하더라도 주택이 점포보다 큰 건물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1층을 OOO, OOO, OOO에게 주택의 용도로 임대하는 등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임차자들의 세대가 쟁점건물로 전입한 주민등록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OO문화사”라는 상호로 88.7.2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쇄업을 운영하다가 92.12.31 폐업한 사실 및 OOO이 92.10.1 이후 “OO유리”라는 상호로 유리제품 소매업을, 청구외 OOO이 85.5.22 이후 간이음식점을 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 OOO, OOO은 점포에 부속된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여지나, 점포등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방은 이를 점포등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국심 96경 0153, 96.5.27 같은 뜻임), 쟁점건물의 1층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외의 면적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이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지하실 23.14㎡, 1층 점포 105.78㎡ 및 2층 주택 84.30㎡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2층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 점포 105.78㎡ 중 59.05㎡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층 평면도 및 OOO, OOO, OOO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1층 평면도에 의하면, 1층은 점포 3칸과 주거용 방 3칸으로 구분되어 있고 방부분에는 각각 입식부엌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세입자 OOO 세대(처, 자 1인)는 92.4.11에, OOO 세대(자 3인)는 90.10.27에, OOO 세대(처, 자2인)는 94.10.18에 각각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이 88.7.2 사업자등록을 한 후 “OO문화사”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다가 92.12.31 폐업하였고, OOO은 92.10.1 이후 “OO유리”라는 상호로 유리제품 소매업을, OOO은 85.5.22 이후 간이음식점을 각각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점포등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등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6경 0153, 96.5.27외 다수, 같은 뜻임).

(3) 한편, 청구인은 공부상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양도당시 주거용으로 증축 및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이 33.76㎡라고 주장하면서 OOO, OOO, OOO의 인우보증서 및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및 사진을 보면, 인우보증인들은 이웃주민으로서 96.4월에 쟁점건물을 증축 및 수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며, 사진에는 촬영일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정확한 증축 및 개조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주택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외의 면적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