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매출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매출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016(1999. 3.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대한 감사원의 업무감사시 청구인이 95.1.1∼12.31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48,93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세무서는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쟁점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사실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인 ○○○세무서에서는 95년 소득세확정신고시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쟁점금액을 산입하여 98.4.1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937,21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7 심사청구를 거쳐 98.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지의 여부
②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면, 95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7조 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95.1.1∼12.31 기간중에 매출누락하였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정시,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원가를 계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전국 경인쇄업의 평균매출에 대한 원가율은 90%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매출누락분 48,939,000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인 44,045,100원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종합소득세신고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기장사업자로 신고한 후에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응한 매출원가를 인정받으려면 매출원가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원가는 총필요경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뜻, 국심96서 2215, 97.1.6)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운영하는 경인쇄업의 경우 평균매출원가율은 90%에 이르나, 청구인의 경우 매출누락을 소득금액에 산입할 경우 원가율은 83.8에 그쳐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의 제1항 제3호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 것은 전시의 법령에 규정한 바와 같이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거나,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와 비치·기장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없이 누락된 수입금액 가산으로 인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는 전시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기장사업자가 외부조정을 거쳐 소득세확정신고후 매출누락이 있어 이를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이 매출누락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결정한 세액과 큰 차이가 난다고 하여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결정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경우 기장의 신뢰성이 상실되어 허위기장을 조장하는 측면이 생길 것인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95구2520, 95.12.15외 다수 같은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