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슈퍼마켓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청구법인 소유인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 OO빌딩 지하 1층 건물 1,342.15㎡(분양면적으로서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상가 지하건물 1,106.50㎡(분양면적으로서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며 쟁점1부동산과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심판청구일 현재 임대하고 있다. 처분청은 차입금 과다법인인 청구법인의 지급이자 중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본 쟁점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계 893,207,551원(‘92사업연도 477,888,181원, ’93사업연도 415,319,37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8.3.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계504,230,500원(92사업연도 278,067,580원, 93사업연도 226,162,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8 심사청구를 거쳐 ’98.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장기간 사업부진에다가 부동산 매각 등 구조조정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영업부진으로 인한 적자를 차입금에 의존하다 보니 차입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비업무용이나 임대전용부동산에 대한 기준도 정부에서 많이 완화하였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는 전체 면적의 10%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1부동산은 ‘80.10.25부터 현재까지 입주자들이 평균 25명이상이 되어 항상 관리가 필요한데 전체면적 중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293.74㎡(88.8평)이다. 그런데 이 중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면적은 10평(33.03㎡) 정도로 충분하여 나머지는 당사가 직접 운영하는 슈퍼업의 창고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1부동산은 전체면적 1,342.15㎡ 중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260.71㎡로 직접 사용비율이 19.42%에 달하고 있으므로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제재하므로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유도하여 건전한 경제문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2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당사의 주업인 슈퍼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실제 ‘81.7.29부터 ’91.5.1 임대시까지 10년 9개월간 슈퍼업을 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계속되어 이를 매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지하실인 쟁점2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고가이며 슈퍼운영이 어렵다는 등의 소문이 나서 매수자가 없었다. 따라서 임대전용부동산이란 처음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투기목적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2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92 및 ’93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서를 보면 차입금의 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를 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1부동산 중에서 관리사무실로 207.9㎡를, 창고로 85.84㎡를 사용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비율이 21.88%라는 주장을 하면서 임대현황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임대를 위한 관리사무실로 일부를 직접 사용한다 하여도 임대와 관련한 관리실과 기계실 등 임대부속시설의 면적은 임대사업용 면적에 포함하는 것(국세청장의 법인22601-2074, ‘91.11.1)이므로 청구법인이 임대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207.9㎡를 제외한 85.84㎡만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되므로 사용비율이 10% 미만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2부동산을 ‘81.7.29 취득하여 ’91.5.1까지 주업인 소매슈퍼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2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이 아니라 쟁점2부동산 전체를 5년 단위로 타법인에게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93.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은 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1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연수원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은 영 제43조의 2 제1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다. 1~7호(생략)
8. 임대전용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사원용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9~10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1부동산의 전체 면적 중 관리사무실 면적이 207.9㎡이고 창고 면적이 85.84㎡인데 이 중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면적은 10평 정도로 충분하여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슈퍼업의 창고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전용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쟁점2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위 건물을 ‘81.7.29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주업인 슈퍼업에 사용하다가 영업부진으로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여 ’91.5.1부터 매각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1부동산의 임대현황을 보면 ‘92.12.31 현재 총 65개 점포 중 관리실 207.90㎡와 창고 85.84㎡를 제외한 63개 점포를 청구외 OOO외 62인에게 보증금 212,290,000원에 임대하였고, ’93.12.31 현재 총 54개 점포 중 관리실 207.90㎡와 창고 85.84㎡를 제외한 52개 점포를 청구외 OOO외 51인에게 보증금 203,670,000원에 임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리사무실 면적이 207.9㎡이고 창고 면적은 85.84㎡이나 이 중 10평(33.03㎡)을 제외한 나머지 260.71㎡(88.8평)를 청구법인이 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직접 사용한 비율이 19.42%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임대와 관련한 관리사무실과 기계실 등 임대부속시설의 면적은 임대사업용 면적에 포함하는 것(국세청 법인22601-2074, ‘91.11.1도 같은 뜻임)이므로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쟁점1부동산의 일부를 창고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적은 임대현황상 창고로 되어있는 85.84㎡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1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비율은 6.4%에 불과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91.5.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2부동산 전체가 임대 중에 있다는 점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유통 간의 ‘96.6.27자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96.6.1부터 2001.5.31까지 임대보증금 550백만원에 임대료 월 4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2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주업인 슈퍼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81.7.29부터 ‘91.5.1까지 10년 9개월간 쟁점2부동산에서 슈퍼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임대전용부동산이 아니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91.5.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2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앞으로도 2001.5.31까지는 임대용에 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서 쟁점2부동산은 취득당시로부터 일정기간은 청구법인의 주업인 슈퍼업에 공하였으나 그 후로는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가 임대전용부동산을 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조항에서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사원용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청구주장대로 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 판정에 있어서는 투기목적의 유무가 그 판정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매슈퍼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쟁점2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