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2003 선고일 1998-11-23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번지 소재 대지 178㎡ 및 건물 119.18㎡, 같은 곳 OOOOOO번지 소재 16㎡, 같은 곳 OOOOO번지 소재 6㎡(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90.8.31 및 92.12.29 각각 취득하여 96.9.11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8.1.6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31,32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6 이의신청과 98.5.11 심사청구를 거쳐 98.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8.31 486,000,000원, 92.12.29 37,000,000원에 각각 취득하여 96.9.11 370,000,000원에 양도(원인: 경락)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2호에서『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8.31과 92.12.29 각각 취득하여 96.9.11 청구외 OOO에게 양도(원인: 경락)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523,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3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당시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