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당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당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002(1999. 4.23) �양도소득세 34,296,1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981,370 원의 부과처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각각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이 ○○○도 ○○○시 ○○○동 ○○○ 답 446.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5.6.30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76.12.31 쟁점토지가 도로예정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경상북도고시 제316호)가 되었으며, 1994.8.25 쟁점토지가 ○○○시에 수용되자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70%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나대지로 유휴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1998.1.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96,150원과 농어촌특별세 19,981,370원 합계 54,277,5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7 이의신청 및 1998.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 제한된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전시 관련볍령을 모아 보면 "나대지"이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에 규정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5.6.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4.8.25 ○○○시에 수용되었으며,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에 의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1976.12.31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를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한 사실이 있고, ○○○시 고시(1994-31)를 보면 1994.6.22 ○○○시장이 쟁점토지를 도시계획법 제25조 에 의거 ○○○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하여 1994.6부터 1996.6까지 2년간 사업을 시행한다고 고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전시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 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도로)로 결정 고시되어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가 비록 나대지라 하더라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2누12537, 1993.4.23, 대법원 92누18962, 1994.4.26, 국심 98중845, 1998.8.22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