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봉사료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989 선고일 1999.04.21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유흥장소로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를 부인하고 판매일보상 봉사료만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989(1999. 4.21) �19,113,090원(1996년 1기 9,118,640원, 1996년 2기 4,209,600원, 1997년 1기 2,119,820원, 1997년 2기 3,665,030원), 특별소비세 3건 30,343,180원(1996년 2기 14,434,150원, 1997년 1기 7,170,110원, 1997년 2기 8,738,920원), 교육세 3건 9,102,940원(96년 2기 4,330,240원, 1997년 1기 2,151,030원, 1997년 2기 2,621,670원)의 과세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를 22,605,500원(96년 2기 7,549,500원, 1997년 1기 7,667,000원, 1997년 2기 7,389,000원)에서 39,237,500원(96년 2기 8,357,000원, 1997년 1기 12,781,000원, 1997년 2기 18,099,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의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로 ○○○ 소재의 단란주점인 ○○○가라오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1995.2.20 개업하여 1998.6.5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8.2월 1996.1기∼1997.2기까지의 무자료거래 및 향락업소 특별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판매일보 및 월별 총매상결산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동 기간중 매출액 262,285,065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4.10 청구인에게 1996.1기∼1997.2기분 부가가치세 4건 19,113,090원, 1996.2기∼1997.2기분 특별소비세 3건 30,343,180원 및 교육세 3건 9,102,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6년 1기분 매출누락액 82,896,764원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동 매출누락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감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1996.12월까지는 접대부 및 밴드가 없고 단순서비스 종사원만 있었는데도 그동안 처분청이 묵시적이며 관행적으로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다가 이를 소급하여 1996.2기분부터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함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의 1996.1기∼1997.2기분까지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총봉사료는 110,931,000원이며, 판매일보상에 기록된 봉사료는 76,829,600원임에도 처분청이 22,605,500원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음은 부당한 바, 월급여 형식으로 지급해 온 봉사료와 계산상 누락 및 착오 등을 포함하면 실제 봉사료는 76,829,600원이므로 이를 인정하든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구분기재된 금액인 110,931,000원 전액을 봉사료로 인정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지는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허가를 득한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하여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청구인이 일별로 매출액 등을 기록관리한 판매일보 등에 의하여 유흥종사자에게 봉사료 등을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영업의 실질내용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1996년 7월∼12월 매출분에 대하여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류 등 판매대와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류 등 판매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하면서 판매일보에 의하여 확인된 봉사료보다 과다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1996년 1기분부터 1997년 2기분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중 22,605,500원만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일반사업자에 해당되던 1996년 1기중 신고누락한 매출금액 82,896,764원은 공급대가로서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산입하여야 함에도, 위 같은 과세기간에 공급대가 82,896,7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사업장을 1996.2기분(7월∼12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2)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기재된 봉사료를 부인하고 판매일보상의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만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쟁점(1)과 관련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5』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0항에서는 『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2)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1995.3.2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허가를 득하여 업태를 단란주점, 카바레로 하여 1995.3.6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1998.6.5 폐업), 청구인은 1996.2기까지는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1997.1기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기재된 봉사료 금액(110,931,000원)과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비치하여 기록관리하던 판매일보상의 봉사료 금액(76,829,600원)과는 차이가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이 건 과세관련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1996년 12월까지는 접대부 및 밴드가 없고 단순 서비스종사원만 있었으므로 1996년 2기부터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1995.3.2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허가를 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의 외형적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도 1996년 2기에 해당하는 1996년 7월부터 접대부등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하였음이 청구인의 판매일보상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을 1996년부터 2기분부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110,931,000원은 사실이며, 판매일보상의 봉사료도 76,829,600원임에도 22,605,500원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근거자료로서 청구인이 작성 보관하던 판매일보를 보면, 주대에 봉사료를 포함하여 대금을 받은 후 봉사료의 80% 상당액을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불하였음이 확인되고, 일부는 매월 급여형식의 정액급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 110,931,000원은 위 판매일보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은 판매일보상의 봉사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정액급으로 일명 마담 등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록된 금액은 봉사료에서 제외하였으며, 청구인은 정액급의 형식으로 지급한 것도 봉사료이며, 또한 봉사료 계산시에도 일부 누락과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봉사료 청구와 종업원에의 지급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봉사료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부가1265-2790, 1984.12.29 같은 뜻),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사실상 급여와 같은 정액급으로 지급한 것은 봉사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를 봉사료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판매일보상에 기재된 봉사료만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판매일보상의 봉사료를 집계함에 있어 착오가 있었음이 확인(처분청 확인: 부가46410-2887, 1998.12.23)되므로 이 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39,237,5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 래 (원) 구 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 육 세

1996. 1기 9,11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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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2기 4,209,600 14,434,150 4,330,240

1997. 1기 2,119,820 7,170,110 2,151,030

1997. 2기 3,665,030 8,738,920 2,621,670 계 19,113,090 30,343,180 9,102,94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