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983 선고일 1998-12-07

[요지] 사업자등록 및 금융거래신청 등을 청구인 명의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 또는 청구외 ○○이 실질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은 자신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외 ○○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O OOOO OOO OOOOO에서 OO전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통신장비판매업을 영위하면서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액 144,255,454원 중 119,997,454원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1998.3.16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199,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년 이후 테니스코치로 생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95.2.5 학교동창인 청구외 OOO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여 주었으나 그 해 8월경 청구외 OOO과 그의 친구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말소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실지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사업장은 1995.2.10을 개업일로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에 적법하게 등록하여 카드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5.2.4 청구인 명의로 OOOOO에 신청한 금융거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자택)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OO로 되어 있고, 인감란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실명번호란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OOOOOO-OOOOOOO)가 기재되어 있다.

(2) 금융기관으로부터 처분청에 통보된 1995년 제1기분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인(상호: OO전자)의 매출금액은 (주)OO은행 4건, OO신용카드(주) 4건, (주)OO카드 4건 등 모두 12건 144,255,454원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전자라는 상호로 1995.2.10 개업하고 통신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을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외 OOO(OOOOOO-OOOOOOO)은 위 OOOO OOO OO OOO에서 1995.1.4부터 1995.6.30까지 ‘OO통신’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도매상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2건 31,113,120원 및 종합소득세 2건 2,578,7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무재산을 이유로 이를 모두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외 OOO은 1998.4.13 작성한 진술서에서 자신이 청구인의 명의로 1995.2.10부터 1995.8.20까지 쟁점사업장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진술서(1998.8.3 작성)에서는 자신이 쟁점사업장을 개설·운영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 알게 된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에게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인계하였고, 그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설·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외 OOO이 실질사업자라는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자등록 및 금융거래신청 등을 청구인 명의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 또는 청구외 OOO이 실질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자신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