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OO OOOOOOO 소재 주택 44.07㎡및 부속토지 99.1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6.27 청구인의 남편인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을 96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6.12.23 증여세 3,085,718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9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8.3.18 증여세 2,445,10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7 심사청구를 거쳐 98.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9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96.6.28일자 고시되었더라도 그 효력은 96.1.1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증여일이 96.6.27인 쟁점부동산의 경우 증여당시뿐만 아니라 증여세 신고시에도 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증여당시 시가를 적절히 반영한 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직전년도인 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5.12.30 신설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 의하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증여)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증여일이 96.6.27로서 96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인 96.6.28 이전이므로 직전년도인 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증여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6.6.27 그의 남편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9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96.6.28 공시되었음이 등기부등본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 의하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새로운 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증여)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증여)개시 당시 공시되어 있던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속(증여)개시일 후 공시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같은뜻:국심 96서 1426, 97.4.25)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은 96.6.27로서 96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인 96.6.28 이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시 증여당시 공시된 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