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등기한 것인지 여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등기한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974(1999. 8.21) 13,105,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자(子) ○○○ 및 ○○○(이하 "청구외 ○○○ 등"이라 한다)은 1989.1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시 ○○○구 ○○○동 ○○○ 대지 122.6㎡, 건물 8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각 1/2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 1994.12.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중 청구외 ○○○의 지분이전에 대하여 1998.1.15 청구인에게 1994년 증여분 증여세 13,105,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외 ○○○의 지분이전에 대하여는 1998.7.2 청구인에게 1994년 증여분 증여세 13,105,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7.27 이의신청 결정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결정취소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3 이의신청 및 1998.5.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자 ○○○ 및 ○○○이 1989.1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4.12.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자 ○○○이 1990.11.14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과세특례자)등록을 하고 1991년∼1993년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처분청의 전산자료(소득자료 현황)에 의하면 ○○○은 1991년∼1995년중 소득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 ○○○의 지분(1/2)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1998.1.15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 건 과세후 1998.7.2 청구인의 자 ○○○의 지분(1/2) 이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1998.7.27 이의신청 결정시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취소결정을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먼저 과세된 이 건 처분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하여 기각되었다는 주장임).
(2)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외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1968.2.13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여 1990.1.8 양도(1989.11.27 매매 원인)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의하면 쟁점외토지의 양도시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과 시기적으로 부합하며(1990.1.1 공시지가에 의하여 당시 시가를 계산해 보면 205,200,000원이 됨),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 ○○○ 및 ○○○이 1989.12.15 쟁점부동산을 109,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1989.12.20 중도금 58,000,000원, 1989.12.26 잔대금 41,000,000원)에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 및 중개자 ○○○은 거래사실확인서(각 인감증명서 첨부)에서 『매수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계약금에서 잔금까지 받았다』고 확인하면서 그 증빙으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영수증에 의하면 양도자 ○○○이 1989.12.14 계약금 10,000,000원, 1989.12.20 중도금 58,000,000원, 1989.12.23 잔금 40,000,000원의 영수증을 청구인 앞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자 ○○○ 및 ○○○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각각 27세 및 25세였음이 과세자료상의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소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력을 보유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부동산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1990.2.14 ○○○동 새마을금고에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000,000원)을 설정하였다가 1991.4.24 말소하고, 동일자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 및 ○○○을 공동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5,000,000원)을 설정하여 1997.9.3 말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2.15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의 1층 점포 10평을 전세보증금 30,000,000원, 월세 2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 ○○○는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998.6.10 현재까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1998.6.10)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우유 ○○○보급소)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1993.7.19∼1997.8.18 기간중 월 임대료 2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의 처 ○○○의 예금통장(○○○은행 ○○○)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 배경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1995.7.1)이 예정됨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시기(1994.12.30)로 보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1994.11.25 명의신탁 해지증서(1994.12.29 ○○○구청장 검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고, 처분청에서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자 ○○○ 지분(1/2)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해지를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며, 또한 사회관행상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 해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 ○○○ 및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