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963 선고일 1998-12-31

[요지] 청구법인이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주식의 정상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장부상 1주당 5,000원의 OOO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9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원으로 하여 특수관계없는 청구외 OO관광(주)에 900,000주, OOO통상(주)에 500,000주, (주)호텔OOOO에 500,000주를 각각 양도하기로 1992.12.21~1992.12.22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2.12.30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주식을 인도함과 동시에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하고, 1992.12. 30 청구법인은 유가증권처분손실 7,600,000,000원을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은 그 양도일 기준으로 상속세법상의 1주당 평가액이 3,534원으로 정상가액이 2,473.8원(3,534원×70%)인 주식인데도 이를 1,000원에 양도한 것은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유가증권처분손실로 계상한 금액중 정상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2,800,220,000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1998.3.2 청구법인에게 1992.1.1~1992.12.31 사업연도(이하 “92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965,519,43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자(子)회사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1990.12.28 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는 모(母)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쟁점주식을 처분하라는 지시공문을 받고 원매자를 구하지 못하다가 1991사업연도의 청구외법인의 경영성과가 호전되어 1992.6.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1,009원으로 평가하여 1,000원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정당한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정상가액으로 하여 저가양도상당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세법을 적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량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라는 지시공문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1,009원으로 평가하여 1,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상법상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규정이 1984.4.10 신설되었고, 3년간의 유예기간 경과 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모회사의 주식을 기존주주들에게 저가로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저가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고,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990.12.29 (주)호텔OOOO에게 500,000주, OOO통상(주)에게 500,000주, 당시 대표이사인 OOO에게 161,000주를 1주당 3,650원에 양도한 사실과 1991.4.1 청구외 OOO에게 100,000주를 1주당 4,2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건축경기호황으로 1991년도에 흑자기록한 쟁점주식을 1992년도에 양도하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이 3,534원인 쟁점주식을 원매자가 없어 부득이 1,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저가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건 저가양도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서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법인이 법 제18조 및 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 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속세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이 3,534원인 쟁점주식을 1주당 1,000원에 양도한 것은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저가양도상당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009원으로 평가하여 1,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저가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은 장부상 1주당 5,000원인 쟁점주식을 1992.12.21 OO관광(주)에 900,000주를, 1992.12.22 OOO통상(주)와 (주)호텔OOOO에 각각 500,000주를 1주당 1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수한 다음 주식을 인도함과 동시에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하고 1992.12.30 유가증권처분손실 7,600,000,000원을 계상하였다.

(2) 처분청은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3,534원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 1,000원이 정상가액(3.534원×70%)보다 현저히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정상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 2,800,220,000원〔(3,534원×70%-1,000원)×1,900,000(주)〕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양도경위에 대해서 보면, 청구법인은 1981년도에 모회사인 청구외법인 주식 3,161,000주를 취득하였는 바, 1990.12.28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라는 지시공문을 받고 1990.12.29 (주)호텔OOOO에 500,000주를, OOO통상에 500,000주를 그리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161,000주를 1주당 3,650원에 양도하였고, 1991.4.1에는 청구외 OOO에게 100,000주를 1주당 4,200원에 양도하였으며, 나머지인 쟁점주식 1,900,000주를 위와 같이 1992.12월에 1주당 1,000원에 양도하였다.

(4) 청구법인은 1990.12월 기준으로 청구외법인 주식의 평가액이 1주당 3,650원이라는 평가서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1992.1.1~1992.12.31 사업연도 청구외법인주식을 상속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3,534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도 다툼이 없다.

(5)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신고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0사업연도에 29,150백만원의 결손을 냈으나 1991사업연도에는 1,875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1992사업연도에는 10,331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영상태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양도당시에는 종전 사업연도 보다 오히려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1,000원에 양도한 것은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한다는 지시를 받고 원매자를 구하지 못하다가 1992.6.30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1,009원으로 평가하여 1,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저가양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주식 양도당시보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1990년도에는 1주당 3,650원에, 그리고 1991년도에는 4,2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1992사업연도 청구외법인주식의 1주당 가액을 3,534원으로 평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도 이에 대해 다툼이 없고, 청구외법인은 1992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1,000원이 저가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정상가액(3,534원×70%)과 양도가액(1,000원)과의 차액을 전시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