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주식의 정상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주식의 정상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장부상 1주당 5,000원의 OOO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9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원으로 하여 특수관계없는 청구외 OO관광(주)에 900,000주, OOO통상(주)에 500,000주, (주)호텔OOOO에 500,000주를 각각 양도하기로 1992.12.21~1992.12.22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2.12.30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주식을 인도함과 동시에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하고, 1992.12. 30 청구법인은 유가증권처분손실 7,600,000,000원을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은 그 양도일 기준으로 상속세법상의 1주당 평가액이 3,534원으로 정상가액이 2,473.8원(3,534원×70%)인 주식인데도 이를 1,000원에 양도한 것은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유가증권처분손실로 계상한 금액중 정상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2,800,220,000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1998.3.2 청구법인에게 1992.1.1~1992.12.31 사업연도(이하 “92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965,519,43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장부상 1주당 5,000원인 쟁점주식을 1992.12.21 OO관광(주)에 900,000주를, 1992.12.22 OOO통상(주)와 (주)호텔OOOO에 각각 500,000주를 1주당 1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수한 다음 주식을 인도함과 동시에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하고 1992.12.30 유가증권처분손실 7,600,000,000원을 계상하였다.
(2) 처분청은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3,534원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 1,000원이 정상가액(3.534원×70%)보다 현저히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정상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 2,800,220,000원〔(3,534원×70%-1,000원)×1,900,000(주)〕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양도경위에 대해서 보면, 청구법인은 1981년도에 모회사인 청구외법인 주식 3,161,000주를 취득하였는 바, 1990.12.28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라는 지시공문을 받고 1990.12.29 (주)호텔OOOO에 500,000주를, OOO통상에 500,000주를 그리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161,000주를 1주당 3,650원에 양도하였고, 1991.4.1에는 청구외 OOO에게 100,000주를 1주당 4,200원에 양도하였으며, 나머지인 쟁점주식 1,900,000주를 위와 같이 1992.12월에 1주당 1,000원에 양도하였다.
(4) 청구법인은 1990.12월 기준으로 청구외법인 주식의 평가액이 1주당 3,650원이라는 평가서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1992.1.1~1992.12.31 사업연도 청구외법인주식을 상속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3,534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도 다툼이 없다.
(5)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신고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0사업연도에 29,150백만원의 결손을 냈으나 1991사업연도에는 1,875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1992사업연도에는 10,331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영상태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양도당시에는 종전 사업연도 보다 오히려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1,000원에 양도한 것은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한다는 지시를 받고 원매자를 구하지 못하다가 1992.6.30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1,009원으로 평가하여 1,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저가양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주식 양도당시보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1990년도에는 1주당 3,650원에, 그리고 1991년도에는 4,2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1992사업연도 청구외법인주식의 1주당 가액을 3,534원으로 평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도 이에 대해 다툼이 없고, 청구외법인은 1992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1,000원이 저가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정상가액(3,534원×70%)과 양도가액(1,000원)과의 차액을 전시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