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의 여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956(1999. 3. 8) 1981.9.1 청구인의 부(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7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1982.8.16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982.10.7 쟁점토지상의 주택 303.8㎡(쟁점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6.5.30 청구인의 이복형제 ○○○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1998.2.2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186,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81.9.1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1982.8.16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982.10.7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6.5.30 청구인의 이복형제 ○○○에게 1996.3.27 서울지방법원 96머1760호 조정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서울지방법원 조정조서(96머1760 소유권이전등기, 1996.3.27)에 의하면, 신청인 ○○○, ○○○은 연대하여 피신청인 ○○○(청구인), ○○○에게 상속재산 분할로서 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청구인)은 신청인 ○○○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쟁점주택)에 관하여, 피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96.3.2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음이 확인되고, 1982.8.16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협의서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분할한 내용 중 쟁점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부동산관련 제세공과금의 절세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사실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81.9.1 쟁점토지를 증여 받을 당시와 1982.8.16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에는 군 입대 중(1980.7.5∼1982.9.30)이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사실이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바가 없이 준공 후 1992년까지 임대되다가 청구인의 이복형제 ○○○이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 등을 들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1981.9.1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1982.8.16 피상속인 사망후에도 1982.10.7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 바, 등기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과 같은 추정력을 가진다 할 것이며, 1982.8.16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협의서에서도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4.2월 쟁점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청구인의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공유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996.3.27 서울지방법원의 조정에 의해 위 소송이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6.5.30 청구인의 이복형제 ○○○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법원조정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판명되었으며, 조정조서상에 청구인 및 ○○○이 1,000,000,000원을 받고 청구인의 이복형제 ○○○, ○○○에게 쟁점주택 및 쟁점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