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954(1999. 3. 6) 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412㎡ 및 위 지상건물 795.5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77.1.1 의제취득하여 92.2.26 양도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규정의 고급주택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부분 178.4㎡만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 617.14㎡(임대주택 419.53㎡, 독서실등 197.61㎡)는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다른목적의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353,850원을 98.8.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8 심사청구를 거쳐 98.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범위는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면적은 물론 타인에게 임대한 면적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임대한 주택이라도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건과 같이 주택의 여유면적을 임대한 부분은 주택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국세청은 심사결정의 근거를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부분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된다고 한 대법원판례(90누6385, 90.12.26) 및 재경원예규(재산46014-63, 95.2.17)를 들고 있고 있는 바, 위 판례 및 예규는 "순수임대 목적의 주택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의 일부를 임대한 부분까지 이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건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판례 90누6385, 90.12.26, 재경원예규 재산46014-63, 95.2.17)이며, 따라서 이건의 경우 임대용 주택부분 419.53㎡는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므로 전체건물면적 795.54㎡중 청구인거주 주택부분은 178.4㎡이고 위 임대용주택부분을 포함한 다른목적의 건물은 617.14㎡이므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의 단서에 의거 청구인거주 주택 부분 178.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