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지1은 1967.12.27 청구인이 취득하여 1986.9.8 청구외 ○○외 3인의 가족에게 증여한 것이고, 대지2 및 지상 주택은 청구인 단독소유이었으며, 총 양도대금 36억원 중에서 자녀들에게 일부금액만 배분한 것으로 보아서도 청구주장과 같이 공동소유재산 양도대금으로 공동사업장의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아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요지] 대지1은 1967.12.27 청구인이 취득하여 1986.9.8 청구외 ○○외 3인의 가족에게 증여한 것이고, 대지2 및 지상 주택은 청구인 단독소유이었으며, 총 양도대금 36억원 중에서 자녀들에게 일부금액만 배분한 것으로 보아서도 청구주장과 같이 공동소유재산 양도대금으로 공동사업장의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아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는 1997.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및 OOOO 소재 OO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5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12,068,278원을 신고하였으며, 1996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26,970,535원을 신고하였고, 1997.2.28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대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및 같은동 OOOO 소재 대지 516.5㎡와 동 지상건물 432.47㎡중 청구인의 처 소유지분인 대지 182.5㎡ 및 지상건물 152.8㎡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처의 소득금액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8.2.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39,930원,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19,74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5,470원 등 합계 43,755,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제공된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후 건축물신축, 주유소 허가등 일련의 절차를 모두 공동으로 시행하고 청구외 OOO를 제외한 나머지는 영업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쟁점사업장 소재지 토지를 공동취득할 당시 청구외 OOO는 15세 동 OOO는 19세, 동 OOO는 17세로 모두 미성년자이고 청구외 OOO은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이었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배분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토지를 결과적으로는 쟁점사업장으로 사용하였지만 이는 취득당시부터 공동사업을 계획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취득시로부터 12년 후에 주유소사업을 위한 허가 등의 절차를 공동으로 한 것도 토지명의에 따라 형식상 이들의 명의를 참여시킨 것일 뿐 이들이 실제 공동사업을 하기위해 공동명의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1994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청구인 가족의 상황을 보면 청구외 OOO은 전형적인 가정주부이고, 청구외 OOO는 군에서 복무 중이었으며, 청구외 OOO는 결혼 후 임신하여 출산(1995.8.2)한 상태이었고, OOO는 해외유학 후 귀국하여 OO대학교 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외 공동소유자는 정상적으로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할 사람이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도 달리 공동사업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공동소유재산 양도대금으로 쟁점사업장 관련 차입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632.1㎡는 1967.12.27 청구인이 취득하여 1986.9.8 청구외 OOO외 3인의 가족에게 증여한 것이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99.8㎡ 및 지상 주택은 청구인 단독소유이었으며, 총 양도대금 36억원 중에서 자녀들에게 691.000,000원만 배분한 것으로 보아서도 청구주장과 같이 공동소유재산 양도대금으로 공동사업장의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아 쟁점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