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950 선고일 1999.10.30

잔여토지가 수용당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950(1999.12.31) 도소득세 88,870,6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동 ○○○ 소재 대지 290.9㎡, 동소 ○○○ 소재 대지 95.9㎡ 및 동소 양지상의 주택 458.9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67.2.16(의제취득일 85.1.1) 취득하여 보유중 94.9.8 쟁점주택중 대지 73.7㎡와 주택 458.94㎡가 서울특별시 ○○○구청의 도로개설로 인하여 수용되었고, 그후 97.9.13 쟁점주택의 나머지 대지 313.1㎡(이하 "잔여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97.12.1 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8,870,6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 98.3.31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잔여토지가 수용당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비과세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98.4.23 심사청구를 거쳐 98.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읍 ○○○리 ○○○ 소재 토지와 목조주택은 84.1.10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중요민속자료 ○○○호로 지정된 주택(이하 "○○○집"이라 한다)과 동소 ○○○, 동소 ○○○, 동소 ○○○ 소재에 각각 주택(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민속박물관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83년부터 위 주택등을 건립한 것으로서 ○○○집은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다른주택은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집의 부수건물로서 주거용으로 거주할 수 없는, 일반인을 위한 전시용 건물에 불과한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 및 잔여토지는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인정하면서도 잔여토지 양도시점에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외에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집을 제외하고도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잔여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중 일부의 수용일 현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이므로 일부 수용된 후 잔여토지의 양도는 당연히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시의 국가지정문화재 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집을 제외하고도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잔여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일정범위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6항 제1호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94.9.8 ○○○시 ○○○구청의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었고, 잔여토지는 97.9.13 청구외 ○○○에 양도하고 97.12.1 양도소득세 88,870,6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으나 잔여토지는 67.2.16 취득하여 30여년간 거주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쟁점주택의 수용일현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및 ○○○구청장의 수용확인통보(건축58342-2819, 97.11.17) 공문사본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및 잔여토지 이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대로 결정통지한 사실이 관련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주택은 94.9.8 도로개설로 인하여 ○○○구청에 수용되고 그 부수토지인 잔여토지를 97.9.13 양도하고 양도시점에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이 건의 경우 다른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집 및 다른주택은 83.6.25∼85.2.19 건축되었으며 목조토기와 구조에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고, ○○○집 및 다른주택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이며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원 및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인되고,

○○○집 및 다른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동 제○○○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은, "청구인이 도시개발계획등으로 철거 해체된 전통한옥의 목조, 토기와등을 취득하여 ○○○집 및 다른주택을 복원한 건물로서 ○○○집은 중요민속자료 ○○○호로 지정되었으나, 다른주택은 민속자료로 지정은 되지 아니하였지만 ○○○집과 구조·형태·시설등이 같고 한울타리내 연접해 산재해 있으며, 건물준공후 현재까지 주거용 주택으로 사람이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거주할 수도 없는 건물로서 ○○○집에 부수되는 전시용건물"이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우리심판소에서 ○○○집과 다른주택을 관할하고 있는 ○○○시에 조회(국심46830-1523, 98.11.6)한 바, ○○○집은 문화공보부장관이 중요민속자료 130호로 지정된 문화재로 지정하였고, ○○○집내 건물들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거주하기 위해서는 내부구조변경 및 수리후에나 거주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현재 ○○○집이 소재하는 ○○○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추후 ○○○집 경내 땅 전체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할 계획이며, 이미 현황 측량이 완료된 상태로 빠른시일내 문화재관리국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회신(문공86700-1278, 98.11.12)하고 있다.

3.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의 학력 및 경력을 보면, 청구인은 27년생으로서 48년 ○○○대학교을 졸업하고 57∼60년 빠리 ○○○대학등에서 조각수학했으며, 65년부터 현재까지 극단 ○○○대표, 87년부터 현재까지 ○○○협회회장으로 있으며, "○○○"이란 책을 발간하였으며, 청구외 ○○○은 23년생으로서 44년 일본○○○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57∼60년 파리에 유학하였으며, 65년이래 ○○○서양화부 심사위원을 역임하였고 79년부터 현재까지 ○○○박물관 관장으로 있으며, 83년 이래 대한민국 예술원정회원으로 있는 바, 이러한 청구인 및 청구외 ○○○의 학력 및 경력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집 및 다른주택을 거주용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민속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전통한옥등을 83년부터 계속 복원하고 이를 보존 및 유지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4. 또한 ○○○집 및 다른주택은 ○○○시가 개발한 문화유적지중의 한곳인 동시에 관광코스로서 매주금요일마다 일반관광객에게 무료개방되고 있다고 97.6.12자 ○○○일보(목요판 ○○○, ○○○면)에 게제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일반주거용주택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5. 우리심판소에서 ○○○집 및 다른주택에 대하여 98.11.10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집은 이조시대 옹주가 살았던 곳으로 철재안내입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정문 양쪽으로는 2∼3m 높이의 철책으로 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집 및 다른주택은 전통한옥으로 토기와와 목조로된 건물의 구조나 형태등을 볼 때 옛날 고옥이 해체된 것을 청구인이 이를 복원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건물의 형태, 구조, 시설등으로는 일반주택과 같이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일반인에게 전시할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하겠다. 위의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집 및 다른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집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다른주택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집과 외형, 구조, 형태가 같고 바로 연접하여 한울타리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반주택과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이며, ○○○시에 의해 문화유적지로 지정된 ○○○집과 함께 일반관광객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다른주택은 지정문화재인 ○○○집의 부수건물로 볼 수도 있다 하겠으며, 그렇다면, ○○○집 및 다른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등 공부상의 용도만으로 이를 일반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및 잔여토지 이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잔여토지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