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서40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6.7.20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외 2필지 답 1,600㎡를 취득하여 96.5.20 양도(청구인의 형 OOO가 대리)하고 96.8.1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청구인의 형 OOO가 대리)를 하였다. 처분청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허위임이 확인되자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7.12.15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874,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6 이의신청 및 98.4.28 심사청구를 거쳐 98.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생략)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76.7.2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청구인의 형 OOO가 96.5.20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형 OOO가 96.8.1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 OOO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임없이 청구인의 형 OOO가 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무효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 OOO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OOO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임한 것이 명백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청구인의 형 OOO에게 위임한 이상 쟁점토지의 양도후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소득세법상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후속조치로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별도의 위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의 위임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에 청구인의 위임이 없었다 하여 청구인의 형 OOO가 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허위임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이상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96서4084, 97.4.16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