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수수료의 실질적인 수령인이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937 선고일 1999.09.06

청구인은 프랑스 국세청의 회신이 온 후에야 쟁점수수료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 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수수료의 수취인은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937호(1999. 9. 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법인 ○○○사(○○○: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기계류 수입건과 관련하여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1993.12.23 알선수수료 1,839,991프랑(269,650,680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처분청에 자료통보(문서번호 국일46500-○○○, 1997.8.30)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1998.3.12 청구인에게 1993년 2기 부가가치세 26,965,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25 이의신청 및 1998.6.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수수료는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에 파우워 숲(POWER SOAP) 및 크리스탈 숲(CRYSTAL SOAP) 생산시설을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업체로부터 기자재 및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1993년 중 지급한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주 프랑스영사 ○○○의 확인서를 받았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수수료에 대한 신고누락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쟁점수수료의 수취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 규정하는 "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프랑스 국세청에서 대한민국 국세청에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쟁점수수료의 귀속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1993년 하순경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받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수수료의 실질적인 수령인이 누구인지

(2)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신고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영의 세율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89.12.30 법률 제4164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의 실질적인 수령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과 주프랑스영사 ○○○의 확인서라고 하면서 이를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쟁점수수료 수취여부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건은 1992년 및 1993년 경에 주선한 거래관련 건으로 당사자간의 기계류등의 매매를 알선하고 1993년 12월경 쟁점수수료를 사례금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위서를 1998.2.12 작성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본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 수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과 주 프랑스영사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우리 심판소에서 국세청에 쟁점수수료의 수취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문(문서번호 국심46830-1468, 1998.10.27 및 국심46830-295, 1999.2.23)으로 조회한 바, 국세청에서 프랑스 국세청에 조회 후 회신한 공문(문서번호 국조46530-298, 1999.5.4)에 의하면 쟁점수수료는 청구외법인에서 1993.12.23 ○○○양행의 ○○○ 명의의 로스엔젤레스 소재 ○○○은행(BANK OF ○○○)의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청구인은 프랑스 국세청의 회신이 온 후에야 쟁점수수료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쟁점수수료를 실질적인 수취권한이 있는 다른 수취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취인이 ○○○ 및 ○○○명의로 되어 있는 수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을 ○○○ 및 ○○○에게 지급하게 된 경위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주장에 의하면 실질적인 용역의 지급주체는 외국업체이어서 쟁점수수료의 수취권한은 외국업체에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표의 수취인은 ○○○ 및 ○○○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수수료의 수취인은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괴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2…11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이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수수료는 영세율의 적용대상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미국의 로스엔젤레스 ○○○은행을 통하여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2…11에 정하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거나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영의 세율의 적용을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